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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22일부터 최고 7~8% 금리 ‘청년미래적금’ 접수 시작

작성자향기남|작성시간26.06.15|조회수72 목록 댓글 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 1일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마련된 ATM기기의 모습.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게 된다. ⓒ천지일보 2025.09.01.


오는 22일부터 ‘청년미래적금’ 접수가 진행되어요.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최고 연 7∼8%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미래적금 접수가 시작돼요.

청년미래적금은 3년 고정금리 상품으로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p를 더해 최고 연 7∼8% 수준의 금리를 제공해요.

가입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일정 소득요건과 가구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에요. 가입이 가능하다고 통보받은 신청자는 내달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개설을 할 수 있는데 이 기간 이후에는 계좌개설이 불가해요.

최초 가입 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가입할 수 있고요.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 시 산입하지 않아요.

취급기관은 IBK기업·NH농협·KB국민·신한·우리·하나·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은행과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이고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요.

가입 첫 주(6월 22∼26일)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어요. 이후 5영업일(6월 29일∼7월 3일)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요.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을 희망할 경우 소상공인 및 매출액 확인 등 가입요건 확인을 위해 사전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해요.

청년미래적금은 반기별로 운영될 예정이며 최초 가입 기간 이후부터 2차 가입 기간 사이에 만 35세에 도달하는 청년은 향후 추가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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