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종교

[천지일보] “태권도 3단 이상만 재판 참관인 모집”… 신천지 소송 앞둔 과천 목사 발언 논란

작성자향기남|작성시간26.06.09|조회수47 목록 댓글 0
과천소망교회 장현승 목사. (출처: 유튜브)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과 경기 과천시 간 종교시설 용도변경 행정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과천지킴시민연대 대표 회장인 과천소망교회 장현승 목사가 “태권도 3단 이상” 유단자를 재판 참관인으로 모집하겠다고 공개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장 목사는 지난 5일 금요예배 광고 시간에 오는 10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신천지-과천시 행정소송 항소심과 관련해 교인들에게 참석을 독려하며 “신천지와의 싸움도 앞장서 싸워야 된다”며 “태권도 3단 이상 2단은 안 돼, 3단 이상만 모집해서 관람객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어 “신천지하고 맞닥뜨릴 것”이라며 “본인이 태권도 3단 이상인 분은 연락을 달라”고 발언했어요. 장 목사는 이후 “현장에서 몸싸움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지만, 특정 무도 유단자를 별도로 모집한 취지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장 목사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 “타협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사법 절차를 법률적 판단이 아닌 대결 구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

이번 소송은 과천시가 신천지 본부 성전이 위치한 과천시 별양동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 신청을 두 차례 반려하면서 시작됐어요. 신천지는 기존 ‘문화 및 집회시설’로 등록된 시설을 실제 사용 목적에 맞게 ‘종교시설’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과천시는 교통 혼잡과 주차 문제, 민원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어요.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과천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요. 재판부는 “동일 시설군 내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수리 대상”이라며 “교통 혼잡과 주민 민원 등 과천시가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신청을 거부할 충분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죠.

또한 “해당 건물이 장기간 집회시설로 사용돼 왔고, 종교시설로 기재 내용을 변경한다고 중대한 공익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천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현재 사건은 과천시의 항소로 수원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이에요.

이 같은 상황에서 신천지 반대 운동을 이끌어온 과천 지역 목사가 법원 방청객 모집 과정에서 태권도 유단자를 조건으로 내건 것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자 갈등 조장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돼요.

법조계에서는 재판은 여론전이나 세력 과시가 아니라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되는 영역이라고 강조하는데요. 실제로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역시 특정 종교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라 행정기관이 법률상 근거 없이 용도변경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맞춰져 있어요.

지역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종교적 입장과 무관하게 법정은 물리력이나 조직력을 과시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인데 특히 태권도 단수를 기준으로 참관인을 모집한 행위는 자칫 법정 주변 긴장감을 높이고 불필요한 충돌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항소심을 앞두고 벌어진 이번 발언 논란은 특정 종교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한편 과천 지역구인 이소영 국회의원이 신천지와 과천시 관련 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성 종교와 정치권의 유착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교유착 비리"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어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