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기부금영수증 발행내역을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날자가 지나면 발행이 안될수 있으니 올해가 가기전에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성자 솔향기 작성시간 11.12.15 댓글 쓰기 메모 입력 폼 내용 입력된 글자수0/600 + 비밀 답글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