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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띄어쓰기에 대해서요^^

작성자노경태| 작성시간06.12.06| 조회수33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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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늘당신과함께할 작성시간09.08.04 맞습니다. 두 경우 모두 허용하지만 여기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한글맞춤법 제47항에 보면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로 되어 있지요. 어디까지나 원칙은 '띄어 씀'이지 '붙어 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나는 지금까지 '띄어 씀'을 강조하여 왔던 것입니다.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것은 결코 같은 것일 수 없으니까요.
  • 작성자 노경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11.16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속뜻을 몰랐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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