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맞춤법 제47항]에서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앞에 오는 말이 위의 경우처럼 용언의 관형형일 때 '만하다'는 보조 용언이다. 이때는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붙여 쓸 수 있다.
- 아직 쓸 만한 공책 (원칙) / 아직 쓸만한 공책 (허용)
- 화를 낼 만하니까 내겠지 (원칙) / 화를 낼만하니까 내겠지 (허용)
- 하지만 조선 사회 전체를 뒤엎을만한 큰 힘이 부족하였습니다. -> 하지만 조선 사회 전체를 뒤엎을 만한 큰 힘이 부족하였습니다.
※ '만하다' 앞에 체언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만하다'는 하나의 단위가 아니라 보조사 '만'과 용언 '하다'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띄어 써야 한다.
(예) 강아지가 송아지만 하다. / 집채만 한 파도가 밀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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