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둔 간이 개인사업자 세무일정과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세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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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25일까지 부가세신고
임대사업자 현황신고 1월1일~2월10일
원천세반기 신청기간
6월과 12월
https://blog.naver.com/dayreport/221747021546
원천세납부 기간
1월~6월 지급은 7월10일까지
7월~12월 지급은 다음해 1월10일까지
https://blog.naver.com/kikeun79/222203355539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기간
1~6월분 7월31일까지
7~12월분 다음해 1월6일부터 31일까지
https://moonguel.tistory.com/53
직원 연말정산기간
3월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 edi스스템에서 보수총액통보서 작성후보내기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31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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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25일까지 부가세신고
https://blog.naver.com/dj54321/222213707993
https://blog.naver.com/kikeun79/222203355539
월급 1,060,000 미만은 세금면제
원천세반기 신청기간
6월과 12월
(신규사업자는 매월신고하다가 하반기나 전반기 시작되기 전달에 신청, 6월또는12월)
https://blog.naver.com/dayreport/221747021546
원천세납부 기간
1월~6월 지급은 7월10일까지
7월~12월 지급은 다음해 1월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기간
1~6월분 7월31일까지
7~12월분 다음해 1월31일까지
https://blog.naver.com/0sunflower0/222221729059
직원 연말정산기간
3월10일까지 회사에서 직원연말정산신고
https://blog.naver.com/kb34047/221476126981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31일 까지
https://blog.naver.com/ahram4063186/220705241391
종합소득세 홈택스 일반신고서 작성방법(E유형, T유형)
홈택스 일반신고서 작성방법(E유형, T유형)
근로 소득이나 사업소득도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는
(부동산임대사업의 사업소득) 이아니라 (부동산임대사업외소득(주택임대사업포함))를 체크해서 신고 하세요.
부동산임대사업체크하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을 입력하세요라는 메세지가 뜹니다.)
이거 뜨면서 진행이 안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신고한 주택임대사업은 부동산임대사업에 포함이 안되나 봐요.
이것 때문에 어제하루를 다 허비했네요....어제 토요일 오늘 일요일이라서..
홈텍스 게시판에 가면 엉뚱한 답변만 써있더만요...
아래는 사업수득과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나의소득 기본체크창입니다.
(부동산임대사업외소득에만 체크해야 하더만요
"나의소득종류찾기"누르면 아래창이 뜨면서 "부동산임대사업외소득(주택임대사업포함)"이라고 나오더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