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서
* 학교폭력 접수-분리조치-피해학생요청시 학교장이 긴급조치(일시보호 등)후 심의위원회에 보고 - 학폭전담기구심의- 학교장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심의, 의결*
인거같은데
1) 피해학생 요청시 학교장이 7일 이내에 긴급조치를 해야한다는건가요?
아니면 2) 마지막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교육감이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한다는 건가요???
7일이 1) 2)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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