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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

[4/8]_요약정리반_학교보건_이론서 1권 41p_휴교 관련

작성자그린티 8|작성시간22.07.13|조회수66 목록 댓글 1

휴교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곳은 '관할청' 이고,
휴교를 명할 수있는 사람으로 물으면 '감독청의 장' 인가요?
두가지 명칭 중 어느것을 써야할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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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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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2022조교_D | 작성시간 22.07.14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론서 1권 p32 제 14조 2항을 참고하시길 권고드리며, 답안작성 시 학교보건법 제 14조 관련하여 쓰라고 하실 반드시 '관할청'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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