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도 기출문제 다뤄주시면서 국시 67번 문제 풀이해주셨는데
이때 두 도시에서 발생한 감염병의 역학조사는 질병관리청장이, 한 지역에서 발생한 역학조사는 관할 지역의 보건소장이 실시한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학교보건(1권 205p)에서 학교감염병 발생시 역할 중 보건소장의 역할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라고 배워서 수업 당시에는 이해가 되었는데
오늘 지역사회 이론서를 읽어보니 아래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역사회(1권 440p)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 관할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경우
학교보건에서 법적 책임자는 학교의 장인데 실무는 보건교사가 하는것처럼
한 지역의 역학조사도 법적 주체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보고 실무를 보건소장이 한다~ 로 해석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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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위 질문에 대해서는 이론서 1권 440p 내용으로 정리하면 된다고 댓글주셨는데 제가 질문드린 궁금증이 해결이 안되어서요.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학교감염병 발생시 역학조사와 관련하여 보건소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구청장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한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학교에서 신고의무가 있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
이론서 내용에 따르면 보건소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구청장 모두 역할이 역학조사로 되어있어서요.
행정적·법적 책임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고, 실제 현장 역학조사는 관할 보건소장이 중심이 되어 수행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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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2027 조교_A 작성시간 26.04.19 안녕하세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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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야망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4.20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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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2027 조교_C 작성시간 26.04.20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이론서1 p.440, 이론서1 p.205에 따라
- 역학조사가 필요한 시기의 "책임주체" 는 상황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됩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18조)
- 보건소장은 의사로부터 신고를 받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감염병 예방법 제13조) 하는 등 실질적인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해를 위해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신대로 파악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다만, 시험에서는 대부분 법적인 표현을 묻고 있기 때문에,
상황별 책임주체에 대한 사항, 감염병 발생 시 보건소장의 역할 등에 관하여는 "이론서 및 법적인 용어대로" 학습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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