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입건이란 ?
형사사건을 정식적으로 접수하여 처리를 하였다는 의미 입니다.
즉 경찰서 사건기록부에 기재되어 사건번호가 부여되었을때를 입건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킥스란 컴퓨터 온라인 시스템이 개발되어 이를 경찰서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킥스에
입력 시키면 사건번호가 부여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형사입건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 범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않됩니다.
수사의 가치와 필요성이 있어 수사를 하여 죄가 되는지 않되는지 판단을 하겠다는 의미 입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구속 수사를 할수 있고, 불구속 수사를
할수도 있습니다. 형사 입건과 구속수사에 대하여 같이 생각을 하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치
않습니다.
수사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구속수사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중대한 범죄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범죄혐의사실이 있어 형사입건 되었던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해본 결과 범죄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들꽃(서영) 작성시간 11.01.11 형사입건에 대해 저도 잘 몰랐었는데...
레오님 덕분에 이제야 알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레오(양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1.01.12 전화문의를 받아 이곳에 많은 사람이
알수 있겠금 이곳에서 피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
작성자구미-도정회 작성시간 11.01.12 민사와 형사 입건... 죄를 안 지으면 몰라도 돼유. ㅎㅎㅎㅎㅎ 감사함다.
-
답댓글 작성자레오(양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1.01.12 형사와 민사 관계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형사적 문제를 많이 취급을 하고 있지만
민사적 문제도 관심을 두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법을 알면 세상을 바로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