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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관련_3년징역 3천만원벌금_안전기관연락처_질문 하였음

작성자루루|작성시간20.12.30|조회수33 목록 댓글 0

KC인증이 필요한 상품을 인증 없이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증대상 여부 문의는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제품안전정보센터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안법가이드북 보기
어린이제품 및 방송통신기자재는 개정 전안법 특례대상이 아니므로 구매대행 / 병행수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49

제품안전정보센터 https://www.safetykorea.kr/policy/targetsSafetyCert

개정 전안법가이드북 보기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13&searchField=title&y=0&x=0&mode=view&page=1&cid=2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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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생활환경02-2102-2500에 문의한 결과

문의(인증이 필요한 상품인지 궁금해서요)

1번 전화않받음 (시험접수)

2번 전화않받음

3번

4번 가이드문의 (젊은여성이 전화받음_4번은 발급업무를 하는곳이라서 1번으로 접수 바란다)

5번

0번  기타문의 (아저씨가 전화받음_자세히 알려 주심_이왕 전화가 연결됬으니 라며_정말 고맙습니다)

 

인증 받아 제조 된거를 사다가 파는것는 상관없다.

용액처리를 회사가 한것을 사다가 꽃꽂이해서 파는것은 상관없다.

인증 받아야 하는 제품들은 전기용품,완구,가구,가습기,방향제,세정제,세탁,섬유,특수크리닝,

석고방향제도 인증받아야 된다.

방향제는 천연은 괜찮다.

판매할때 상품명 제목에다가 '향기 나는 조화'라고 그러면 방향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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