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M2B 운영자료 ┐

Re: M2B 26년 회칙 초안(2차)

작성자라미|작성시간26.06.08|조회수29 목록 댓글 0
M2B 볼링클럽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카페의 명칭은 "M2B(엠투비)"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다음 각 호를 목적으로 운영한다.
1. 회원들의 건강 증진
2.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3. 회원들의 볼링 기량 향상
제2장 회원
제1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M2B 볼링클럽모임」의 회원이어야 하며 본 회칙을 준수하는 자로 한다.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인사 게시판에 소개글을 작성하여야 한다. (카페 닉네임과 동일 필수)
③ 회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회원
가. 우수회원이 된 지 1년 이상 경과한 회원
나. 출석률을 고려(조회 시점 기준 과거 1년 출석률 70% 이상) 하여 운영진 회의로 승급 결정된 자
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라. 단, 회비 1년치 선납 시에도 우수회원 승급 후 1년 경과 시 적용한다.
2. 우수회원
가. 회원 가입 후 6개월간 회비를 납부한 회원
나. 정기모임 12회 이상 참석한 자
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3. 정회원
가. 가입인사를 작성한 회원
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중 정기모임 3회 이상 참석한 자
4. 준회원(신입회원)
가. 회원 가입 후 첫 모임에 참석한 자
나. 정기모임 3회 미만 참석자
④ 특별회원은 이사, 질병 등 기타 사유로 회원 활동 유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은 최대 3개월로 한다. 유보 신청 시 신청일까지의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⑤ 특별회원의 부모상에 한하여 지원하며, 상주 요청 시 부의금 10만 원 또는 10만 원 상당의 화환으로 지원한다.
⑥ 특별회원은 생일 당일이 포함된 주차를 포함해서 4주 이내 뒷풀이 참석 시 1차 비용을 본인에 한해 제공한다.(예, 6월 1주가 생일인 경우 1,2,3,4주차 중 참석시 제공)
제2조(회원 자격 상실 및 강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자격 상실, 강등 또는 강퇴할 수 있다.
1.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 우수회원 및 특별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회비를 체납한 경우
3. 최초 가입 후 6개월 이상 미참석 시 1회 통지 후 강퇴
4. 6개월 이상 장기 미참석 회원은 1회 통지 후 회원 등급 강등 및 게임기록 삭제
5. 본 회칙을 무시하거나 운영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제3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1.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2. 회원은 총회 결의사항 및 운영진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운영과 관련된 개선사항을 운영진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진
제1조(구성)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 서기 1인, 총무 1인으로 구성한다.
① 운영진은 최대 3인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모 참석 인원이 30명을 초과하여 운영진 확대가 필요한 경우 회원 투표를 거쳐 결정한다.
③ 회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진 회의 의장
2. 회칙에 의거한 운영사항 결정 및 집행
3. 운영 및 관리 총괄
④ 서기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경기 결과 기록 및 공지
2. 회의록 작성 및 공고
⑤ 총무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재정 관리 및 경비 집행
2. 회계장부 작성 및 통장 관리
3. 회비 수납 및 회원명부 및 카페 등급 관리
제2조(임기)
① 운영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② 결원으로 선출된 운영진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3조(선출)
① 회장의 선출은 자원을 받거나 추천을 받아 카페 투표로 선출하고 회원들의 동의를 얻는다.
② 단독 후보 및 경선 후보 모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필요로 한다.
③ 찬반 투표에서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추천제로 전환한다.
④ 경선 투표에서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1위 및 2위 후보를 대상으로 재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⑤ 총무 및 서기는 회장 또는 특별회원의 추천으로 임명한다.
⑥ 공정한 투표로 선출된 회장 및 운영진은 그 직을 거부할 수 없다.
1. 거부 시 6개월간 이벤트 참석을 제한한다.
2. 정기모임 참석은 가능하다.
3. 단, 운영진을 2회 이상 수행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조(회의의 종류)
① 본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운영진회의
② 회의의 의장은 운영진으로 한다.
제2조(정기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 연 1회 개최한다.
② 정기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 선출
2. 결산 심의 및 감사 보고
3. 기타 중요사항
③ 정기총회의 안건은 출석한 정회원 이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임시총회)
① 특별회원 10명 이상의 요청 또는 회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개최일 1주일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 임시총회의 안건은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운영진회의)
① 운영진은 필요 시 운영진회의를 개최하여 공식 토의 안건을 심의·결정한다.
② 운영진의 궐위 시 후임자는 운영진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③ 운영진회의의 안건은 운영진 전원의 협의로 처리한다.
제5장 재정
제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재정)
① 회비
1. 회비는 월 15,000원으로 한다.
2. 회비는 정해진 기간 내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간 선납은 150,000원으로 하며 30,000원을 할인한다.
4. 연간 선납 적용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며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한다.
5. 상반기 선납은 80,000원으로 하며 10,000원을 할인한다.
6. 상반기 선납 적용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로 하며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한다.
7. 하반기 선납은 80,000원으로 하며 10,000원을 할인한다.
8. 하반기 선납 적용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로 하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한다.
9. 연중 가입한 신규 회원이 선납을 희망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서 선납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계좌번호 : 카카오뱅크 3333-08-6521265 석현수
② 지각비 및 벌칙금
1. 공지된 시간+20분 인 20:00 이후 도착한 참석자는 지각비 3,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정기모임 당일 신청자는 토요일 17시 이후 신청 시 벌칙금 3,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정기모임 신청 후 토요일 17시 이후 취소 시 벌칙금 3,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4. 정기모임 신청 후 무단 불참 시 벌칙금 3,000원을 적용한다.
5. 무단 불참이 2회 이상인 경우 운영진 회의를 거쳐 강등 또는 강퇴 처리할 수 있다.
단, 당일 개인사정으로 인한 지각시 운영진에게 사전 통보한 경우 벌칙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기타
1. 정기모임 6개월 불참 시 카페 볼링기록에서 삭제한다.
2. 단, 회비를 납부한 최종 월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 기록을 유지한다.
3. 운영진 회의를 통해 강퇴 처리된 회원은 재가입할 수 없다.
4. 본회에 물의를 일으켜 자진 탈퇴한 회원은 재가입할 수 없다.
5.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예외적인 경우 운영진 회의를 거쳐 판단할 수 있다.
④ 수입 및 지출
1. 수입
가. 회원 월 회비
나. 이벤트 참가비
다. 정기모임 적립금
라. 지각비 및 벌칙금
2. 지출
가. 각종 행사 및 이벤트 운영비
나. 정기모임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비용
다. 기타 운영 경비
제3조(장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전출납부
2. 회의록
3. 회원명부
4. 모임기록
제6장 운영
제1조(운영)
① 본회는 회원의 자율모임으로 운영하며 회원은 운영에 공동의 책임을 진다.
② 제반 전달사항은 다음카페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지한다.
③ 운영진은 정기모임 진행 시 게임비 10,000원을 지원받는다.
④ 운영진은 퇴임 후 1년간 회비를 면제받는다.
⑤ 운영진은 임기 만료 시 회비 지원을 통해 1인당 250,000원 이하 상당의 볼을 지급받는다.
⑥ 운영진 인수인계 및 정기·간이 이벤트 시 진행되는 회의는 회당 3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⑦ 운영지원금은 연간 6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⑧ 임시총회에 따른 안건 회의 또는 긴급회의 발생 시 회의내용을 카페에 공지한 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⑨ 운영지원금의 사용 내역은 회계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조(정기모임 및 이벤트 참가비)
① 정기모임 참가비는 24,000원으로 한다.
② 이벤트 참가비는 운영진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③ 정기모임 페이백은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한다.
④ `26년 정기모임 페이백은 아래 항목 달성 시 뽑기권을 제공하고 뽑기를 통해 당첨시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1. 팀퍽
2. 올커버
3. 스플릿커버
4. 칠텐
5. 마세라티 스플릿
④ 동일 항목에 대한 중복 지급은 하지 아니한다.
제3조(이벤트 경기)
① 이벤트 경기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이벤트 경기의 운영방식은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한다.
③ 이벤트 경기의 핸디 점수는 운영진 회의를 통해 결정된 회칙에 따라 적용하며 사전에 공지한다.
④ 운영진도 이벤트 경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시상 대상에 포함한다.
제4조(번개모임)
① 번개모임은 특별회원 이상인 회원이 자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번개모임 운영에 필요한 보드마카, 지우개 등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번개모임의 참가비는 주최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기모임 참가비를 현저히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칙의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진 회의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회칙은 공지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준용규정)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운영진 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제4조(경과조치)
본 회칙 시행 이전에 발생한 회원 등급, 회비 납부, 운영진 선출 및 기타 운영 사항은 종전의 회칙 및 운영 관례에 따른 것으로 인정한다.
제5조(해석권)
본 회칙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운영진 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