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2B 볼링클럽 회칙 |
| 제1장 총칙 |
| 제1조(명칭) |
| 본 카페의 명칭은 "M2B(엠투비)"라 칭한다. |
| 제2조(목적) |
| 본회는 다음 각 호를 목적으로 운영한다. |
| 1. 회원들의 건강 증진 |
| 2.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
| 3. 회원들의 볼링 기량 향상 |
| 제2장 회원 |
| 제1조(회원의 자격) |
| ① 본회의 회원은 「M2B 볼링클럽모임」의 회원이어야 하며 본 회칙을 준수하는 자로 한다. |
|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인사 게시판에 소개글을 작성하여야 한다. (카페 닉네임과 동일 필수) |
| ③ 회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특별회원 |
| 가. 우수회원이 된 지 1년 이상 경과한 회원 |
| 나. 출석률을 고려(조회 시점 기준 과거 1년 출석률 70% 이상) 하여 운영진 회의로 승급 결정된 자 |
| 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 라. 단, 회비 1년치 선납 시에도 우수회원 승급 후 1년 경과 시 적용한다. |
| 2. 우수회원 |
| 가. 회원 가입 후 6개월간 회비를 납부한 회원 |
| 나. 정기모임 12회 이상 참석한 자 |
| 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 3. 정회원 |
| 가. 가입인사를 작성한 회원 |
| 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중 정기모임 3회 이상 참석한 자 |
| 4. 준회원(신입회원) |
| 가. 회원 가입 후 첫 모임에 참석한 자 |
| 나. 정기모임 3회 미만 참석자 |
| ④ 특별회원은 이사, 질병 등 기타 사유로 회원 활동 유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은 최대 3개월로 한다. 유보 신청 시 신청일까지의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
| ⑤ 특별회원의 부모상에 한하여 지원하며, 상주 요청 시 부의금 10만 원 또는 10만 원 상당의 화환으로 지원한다. |
| ⑥ 특별회원은 생일 당일이 포함된 주차를 포함해서 4주 이내 뒷풀이 참석 시 1차 비용을 본인에 한해 제공한다.(예, 6월 1주가 생일인 경우 1,2,3,4주차 중 참석시 제공) |
| 제2조(회원 자격 상실 및 강등)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자격 상실, 강등 또는 강퇴할 수 있다. |
| 1.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 2. 우수회원 및 특별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회비를 체납한 경우 |
| 3. 최초 가입 후 6개월 이상 미참석 시 1회 통지 후 강퇴 |
| 4. 6개월 이상 장기 미참석 회원은 1회 통지 후 회원 등급 강등 및 게임기록 삭제 |
| 5. 본 회칙을 무시하거나 운영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
| 제3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
| 1.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
| 2. 회원은 총회 결의사항 및 운영진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3. 회원은 운영과 관련된 개선사항을 운영진에게 건의할 수 있다. |
| 제3장 운영진 |
| 제1조(구성) |
|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 서기 1인, 총무 1인으로 구성한다. |
| ① 운영진은 최대 3인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 ② 정모 참석 인원이 30명을 초과하여 운영진 확대가 필요한 경우 회원 투표를 거쳐 결정한다. |
| ③ 회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 1. 운영진 회의 의장 |
| 2. 회칙에 의거한 운영사항 결정 및 집행 |
| 3. 운영 및 관리 총괄 |
| ④ 서기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 1. 경기 결과 기록 및 공지 |
| 2. 회의록 작성 및 공고 |
| ⑤ 총무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 1. 재정 관리 및 경비 집행 |
| 2. 회계장부 작성 및 통장 관리 |
| 3. 회비 수납 및 회원명부 및 카페 등급 관리 |
| 제2조(임기) |
| ① 운영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 ② 결원으로 선출된 운영진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 제3조(선출) |
| ① 회장의 선출은 자원을 받거나 추천을 받아 카페 투표로 선출하고 회원들의 동의를 얻는다. |
| ② 단독 후보 및 경선 후보 모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필요로 한다. |
| ③ 찬반 투표에서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추천제로 전환한다. |
| ④ 경선 투표에서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1위 및 2위 후보를 대상으로 재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
| ⑤ 총무 및 서기는 회장 또는 특별회원의 추천으로 임명한다. |
| ⑥ 공정한 투표로 선출된 회장 및 운영진은 그 직을 거부할 수 없다. |
| 1. 거부 시 6개월간 이벤트 참석을 제한한다. |
| 2. 정기모임 참석은 가능하다. |
| 3. 단, 운영진을 2회 이상 수행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
| 제4장 회의 |
| 제1조(회의의 종류) |
| ① 본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
| 1. 정기총회 |
| 2. 임시총회 |
| 3. 운영진회의 |
| ② 회의의 의장은 운영진으로 한다. |
| 제2조(정기총회) |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 연 1회 개최한다. |
| ② 정기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임원 선출 |
| 2. 결산 심의 및 감사 보고 |
| 3. 기타 중요사항 |
| ③ 정기총회의 안건은 출석한 정회원 이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3조(임시총회) |
| ① 특별회원 10명 이상의 요청 또는 회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
| ② 회장은 개최일 1주일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
| ③ 임시총회의 안건은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4조(운영진회의) |
| ① 운영진은 필요 시 운영진회의를 개최하여 공식 토의 안건을 심의·결정한다. |
| ② 운영진의 궐위 시 후임자는 운영진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 ③ 운영진회의의 안건은 운영진 전원의 협의로 처리한다. |
| 제5장 재정 |
| 제1조(회계연도) |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제2조(재정) |
| ① 회비 |
| 1. 회비는 월 15,000원으로 한다. |
| 2. 회비는 정해진 기간 내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3. 연간 선납은 150,000원으로 하며 30,000원을 할인한다. |
| 4. 연간 선납 적용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며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한다. |
| 5. 상반기 선납은 80,000원으로 하며 10,000원을 할인한다. |
| 6. 상반기 선납 적용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로 하며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한다. |
| 7. 하반기 선납은 80,000원으로 하며 10,000원을 할인한다. |
| 8. 하반기 선납 적용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로 하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한다. |
| 9. 연중 가입한 신규 회원이 선납을 희망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서 선납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
| 계좌번호 : 카카오뱅크 3333-08-6521265 석현수 |
| ② 지각비 및 벌칙금 |
| 1. 공지된 시간+20분 인 20:00 이후 도착한 참석자는 지각비 3,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 2. 정기모임 당일 신청자는 토요일 17시 이후 신청 시 벌칙금 3,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 3. 정기모임 신청 후 토요일 17시 이후 취소 시 벌칙금 3,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 4. 정기모임 신청 후 무단 불참 시 벌칙금 3,000원을 적용한다. |
| 5. 무단 불참이 2회 이상인 경우 운영진 회의를 거쳐 강등 또는 강퇴 처리할 수 있다. |
| 단, 당일 개인사정으로 인한 지각시 운영진에게 사전 통보한 경우 벌칙금을 면제할 수 있다. |
| ③ 기타 |
| 1. 정기모임 6개월 불참 시 카페 볼링기록에서 삭제한다. |
| 2. 단, 회비를 납부한 최종 월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 기록을 유지한다. |
| 3. 운영진 회의를 통해 강퇴 처리된 회원은 재가입할 수 없다. |
| 4. 본회에 물의를 일으켜 자진 탈퇴한 회원은 재가입할 수 없다. |
| 5.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예외적인 경우 운영진 회의를 거쳐 판단할 수 있다. |
| ④ 수입 및 지출 |
| 1. 수입 |
| 가. 회원 월 회비 |
| 나. 이벤트 참가비 |
| 다. 정기모임 적립금 |
| 라. 지각비 및 벌칙금 |
| 2. 지출 |
| 가. 각종 행사 및 이벤트 운영비 |
| 나. 정기모임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비용 |
| 다. 기타 운영 경비 |
| 제3조(장부) |
|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금전출납부 |
| 2. 회의록 |
| 3. 회원명부 |
| 4. 모임기록 |
| 제6장 운영 |
| 제1조(운영) |
| ① 본회는 회원의 자율모임으로 운영하며 회원은 운영에 공동의 책임을 진다. |
| ② 제반 전달사항은 다음카페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지한다. |
| ③ 운영진은 정기모임 진행 시 게임비 10,000원을 지원받는다. |
| ④ 운영진은 퇴임 후 1년간 회비를 면제받는다. |
| ⑤ 운영진은 임기 만료 시 회비 지원을 통해 1인당 250,000원 이하 상당의 볼을 지급받는다. |
| ⑥ 운영진 인수인계 및 정기·간이 이벤트 시 진행되는 회의는 회당 3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
| ⑦ 운영지원금은 연간 6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
| ⑧ 임시총회에 따른 안건 회의 또는 긴급회의 발생 시 회의내용을 카페에 공지한 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
| ⑨ 운영지원금의 사용 내역은 회계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 제2조(정기모임 및 이벤트 참가비) |
| ① 정기모임 참가비는 24,000원으로 한다. |
| ② 이벤트 참가비는 운영진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 ③ 정기모임 페이백은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한다. |
| ④ `26년 정기모임 페이백은 아래 항목 달성 시 뽑기권을 제공하고 뽑기를 통해 당첨시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 1. 팀퍽 |
| 2. 올커버 |
| 3. 스플릿커버 |
| 4. 칠텐 |
| 5. 마세라티 스플릿 |
| ④ 동일 항목에 대한 중복 지급은 하지 아니한다. |
| 제3조(이벤트 경기) |
| ① 이벤트 경기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
| ② 이벤트 경기의 운영방식은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한다. |
| ③ 이벤트 경기의 핸디 점수는 운영진 회의를 통해 결정된 회칙에 따라 적용하며 사전에 공지한다. |
| ④ 운영진도 이벤트 경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시상 대상에 포함한다. |
| 제4조(번개모임) |
| ① 번개모임은 특별회원 이상인 회원이 자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
| ② 번개모임 운영에 필요한 보드마카, 지우개 등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 ③ 번개모임의 참가비는 주최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기모임 참가비를 현저히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 부 칙 |
| 제1조(시행일) |
| 본 회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제2조(회칙의 개정) |
| 본 회칙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진 회의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회칙은 공지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 제3조(준용규정) |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운영진 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
| 제4조(경과조치) |
| 본 회칙 시행 이전에 발생한 회원 등급, 회비 납부, 운영진 선출 및 기타 운영 사항은 종전의 회칙 및 운영 관례에 따른 것으로 인정한다. |
| 제5조(해석권) |
| 본 회칙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운영진 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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