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옹벽 설치기준 1. 일반지침 옹벽의 설치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소화하여야 하고 특히 높이 4m를 넘는 옹벽은 부지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안전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용한다. ㈎ 옹벽설치는 현장여건(대지의 경사도, 토질조건, 토지이용율, 계획고차, 이격거리, 미관저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규모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옹벽의 높이가 3m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 구조나 동등이상의 안정성·내구성을 갖는 공법의 구조로 한다. 단, 건물과 직접연관이 없는 경우에는 현지여건을 고려한 적정공법의 옹벽 설치가 가능하다. ㈐ 옹벽의 외벽 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아니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2. 설치기준 ㈎ 설치지역에 따른 기준 ⑴ 흙깍기부
⑵ 흙쌓기부
㈏ 형태에 따른 설치기준 ⑴ 중력식(콘크리트 옹벽) ㉠ 2m 이하의 성절토 지역에 설치 ㉡ 도로, 배수로, 연병장, 건축물 주변 등에 설치 ⑵ 철근 콘크리트 옹벽 ㉠ 3m 이상의 성절토 지역에 설치 ㉡주로 건축물주변 등 안전성을 요하는 곳에 설치 ⑶ 석축 ㉠ 2m 이하의 성절토 지역에 설치 ㉡ 도로, 배수로 등 간단히 설치되는 곳에 설치 ⑷ 돌망태(GABION) 옹벽 ㉠ 자연석이 많은 지역에서 경제적이며 주로 하천 내측에 접한 비탈면을 안정시키고, 세굴방지 및 절토사면 등에 활용한다 ㉡ 도로의 옹벽구조물(콘크리트구조의 옹벽 대체시설) ㉢ 토석의 절개 비탈면(법면) 보호공 ㉣ 단지조성 : 사방공 및 절개 비탈보호용 구조물로 유용함 ㉤ 하천의 세굴방지공 및 수로 등의 붕괴방지시설공 ㉥ 해안 및 연안시설물 보호공과 방호완충시설공(해수에 의한 부식을 고려한다) ㉦ 조경을 겸한 절개면 시설 및 낙석 방지 보호공 ⑸ 보강토 옹벽 ㉠ 부지 확보를 위한 옹벽 설치구간 (성토 부위에 유리). ㉡ 저판이 기존 구조물에 접하거나 부지 경계를 벗어난 경우. ㉢ 거푸집 설치, 콘크리트타설 등이 어려운 건물주변. ㉣ 연약지반이나 기초지반 취약한 곳의 경제적 공사. ㉤ 하천인접, 옹벽배면의 용출수 처리가 우려되는 곳. ㉥ 용지보상이 문제되는 급경사지에 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