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 설치 기준~~

작성자은희창|작성시간11.04.01|조회수3,256 목록 댓글 0

옹벽 설치기준

1. 일반지침

옹벽의  설치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소화하여야 하고 특히  높이 4m를  넘는  옹벽은  부지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안전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용한다.

  옹벽설치는 현장여건(대지의 경사도, 토질조건, 토지이용율, 계획고차, 이격거리,

    미관저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규모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옹벽의 높이가 3m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 구조나 동등이상의 안정성·내구성을

    갖는 공법의 구조로 한다. 단, 건물과 직접연관이 없는 경우에는 현지여건을 고려한

    적정공법의 옹벽 설치가 가능하다.

  옹벽의 외벽 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아니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2. 설치기준

  설치지역에 따른 기준

  흙깍기부

구 분

높이 2m이하

높이 2~7m이하

높이 7m이상

내 용

- 중력식(석축쌓기, 가비욘옹벽, 콘크리트옹벽)

 

- 보강토옹벽

 

- 철근콘크리트 옹벽(역T형,

역L형, L형)

 

- 철근콘크리트 옹벽이상의

내구성/안정성을 지닌 옹벽

- 철근콘크리트 옹벽(부벽식)

 

 

- 철근콘크리트 옹벽이상의 내

구성/안정성을 지닌 옹벽

  흙쌓기부

*높이 2m이하까지는 지역여건상 발파암 이나 석축 쌓기를 할 수 있다.

*보강토옹벽(블럭식, 연속장섬유식, 소형색상블럭식)은 미관이 고려되어야 할 구간에

 설치하고, 과다절토량 및 비탈면활동 등이 우려되는 비탈면구간에는 적용 불가하다.

구 분

높이 2m이하

높이 2~7m이하

높이 7m이상

내 용

- 중력식(콘크리트옹벽)

 

 

- 보강토옹벽(블록식, 소형색상블럭식, 연속장섬유보강식)

- 철근콘크리트 옹벽(역T형,

 L형, 블록식보강토,)

 

- 보강토옹벽(블럭식, 연속장

  섬유보강토)

 

- 철근콘크리트옹벽(부벽식),

 블록식보강토,

 

- 보강토옹벽(블럭식, 연속장섬

유보강토)

 

형태에 따른 설치기준

  중력식(콘크리트 옹벽)

   2m 이하의 성절토 지역에 설치

  도로, 배수로, 연병장, 건축물 주변 등에 설치

  철근 콘크리트 옹벽

  3m 이상의 성절토 지역에 설치

  주로 건축물주변 등 안전성을 요하는 곳에 설치

  석축

  2m 이하의 성절토 지역에 설치

  도로, 배수로 등 간단히 설치되는 곳에 설치

  돌망태(GABION) 옹벽

  자연석이 많은 지역에서 경제적이며 주로 하천 내측에 접한 비탈면을 안정시키고,

     세굴방지 및 절토사면 등에 활용한다

  도로의 옹벽구조물(콘크리트구조의 옹벽 대체시설)

  토석의 절개 비탈면(법면) 보호공

  단지조성 : 사방공 및 절개 비탈보호용 구조물로 유용함

  하천의 세굴방지공 및 수로 등의 붕괴방지시설공

  해안 및 연안시설물 보호공과 방호완충시설공(해수에 의한 부식을 고려한다)

  조경을 겸한 절개면 시설 및 낙석 방지 보호공

  보강토 옹벽

  부지 확보를 위한 옹벽 설치구간 (성토 부위에 유리).

  저판이 기존 구조물에 접하거나 부지 경계를 벗어난 경우.

  거푸집 설치, 콘크리트타설 등이 어려운 건물주변.

  연약지반이나 기초지반 취약한 곳의 경제적 공사.

  하천인접, 옹벽배면의 용출수 처리가 우려되는 곳.

  용지보상이 문제되는 급경사지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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