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에 농가주택 가능여부(산림청 답변)~~

작성자은나라|작성시간09.02.02|조회수306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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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산지에 농가주택 가능여부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산지전용에 대하여 11월경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여 답변받은바 있으나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 질의 내용
1) 산지관리법 12조1항4호에의거 농림어업인의 주택을 설치하고자 보전산지 전용허가를 득하고자 하는데 타인의 토지(콘크리트 포장된 대지)사용승락 으로 산지전용이 가능한지 

2) 산지관리법 12조1항13호에 의거 농어업인의 주택설치를 위한 진입로(공사기간 사용 후 복구)허가가 가능한지 또한 이 진입로로 인한 산지관리법 12조1항4호에 의거 농림어업인의 주택을 설치 할수있는 보전산지 전용허가가 가능한지 검토 답변 부탁합니다. 

※참고로 옆에 기 허가를 받아 건축한 농가주택지(준공완료)와 사용이 가능함 

  - 답변내용
o 항상 산지정책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김감독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회신하여 드립니다 
o 농어민이 임업용산지에서 농가주택을 건축하려면 자기소유의 산지에 660평방미터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진입도로가 없는 곳은 불가하며 기존 법적도로가 있으면 전용이 가능합니다 공사를 위
한 임시도로를 이용한 전용은 불가합니다

  - 궁금한 사항
o 진입도로가 없으면 불가하고. 법적도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는데 해당되는 관련법 및 지침을 말슴해주시고 
o 법적도로는 도로법에의한 도로를 말하는것인지 지적도상 지목이 도로이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처리결과

o 항상 산지정책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오갑석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회신하여 드립니다
o 산지관리법 12조1항4호에의거 농림어업인의 주택을 설치하고자 보전산지 전용허가를 득하고자 하는데 타인의 토지(콘크리트 포장된 대지)사용승락 으로 산지전용이 가능한지
- 불가능합니다

o 산지관리법 12조1항13호에 의거 농어업인의 주택설치를 위한 진입로(공사기간 사용 후 복구)허가가 가능한지 또한 이 진입로로 인한 산지관리법 12조1항4호에 의거 농림어업인의 주택을 설치 할수있는 보전산지 전용허가가 가능한지 검토 답변 부탁합니다.
- 임시진입로를 이용한 산지전용허가는 불가합니다
o 법적도로는 도로법에의한 도로를 말하는것인지 지적도상 지목이 도로이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 도로법 등에의한 도로이어야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 현황도로, 계획상도로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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