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지사 전화번호 061-350-4110
FAX 061-280-8623
첨부한 신청서 작성하시고 신청서 아랫부분 첨부서류 확인해서 함께 팩스로 보내시면
의료보험 공단에서 심사후 등급판정을 해서 통보를 해준다고 하네요.
1,2등급이 나오면 공단에서 관리들어가고 3,4등급은 읍사무소에서 관리하기도 하고
3,4등급에서는 관리비 몇 천원 회비 납입하기도 한다네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관리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세요..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menuitem.dcdbf64c429f2f6596cb63e484b310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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