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 당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전 방문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 여부는 심사 후 결정되며, 심사 중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통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기간연장 6만원), 통합신청서(별지 34호)
- 장기체류를 위한 거주 체류자격(F-2) 변경연장 신청 사유서(별도 서식)
- 생계유지 능력 입증서류
1) 연간소득 : (원칙) 소득금액증명 등 세무서 발급 소득 입증 서류
? (예외) 신청일 당시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서류 발급이 불가능할 때 다음 서류 모두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소득 금액이 입금된 계좌 관련 증빙 서류, 사업자(고용주) 및 신청인 서약서
? (기타) 연금수령입증 서류, 비과세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 서류
2) 경제활동
? (취업자)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투자기업등록증 등
-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 입증서류 (다음 중 1개 이상 제출, 해당자에 한함)
1) 대한민국 교육 과정 입증 서류 : 대한민국 교육기관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
2)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입증 서류(5단계)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3)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입증 서류(4단계 및 4단계에 준하는 자격)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4단계 이상 교육 이수 완료가 확인되어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 합격증(KLCT)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 81점 이상만 해당)
- 주거지 입증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외국인 직업 신고서(별도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