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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D-4-1, D-4-7 자격변경]

작성자calton|작성시간26.06.12|조회수4 목록 댓글 0

[신청장소]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관서(인증대인 경우 체류지 관할 관서에서도 신청 가능)

[공통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소지자에 한함), 표준규격 사진 1매(3.5X4.5), 수수료(자격변경 10만원 + 등록증 3만5천원),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체류지 입증서류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표준입학허가서(대학 총학장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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