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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비자)*

뿌리산업육성 대학 출신 E71 인원들의 문제. (행정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작성자calton|작성시간26.06.12|조회수2 목록 댓글 0

행정사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뿌리산업법에 따라 E-7 체류자격 중 뿌리산업 육성 대학 (전공) 출신 유학생들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1. 뿌리산업 육성대학을 통해 E7(신청 시 코드는 E71-기계가공)을 취득하나 2024년 F-2-7 지침 변경(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E-7-2 ~ E-7-4) 제외 등 제한 요건 추가)됨에 따라, 현재는 F-2-7 신청 접수를 못하고 있습니다.(내부 관리 목적상 E-7-4와 동일하게 관리 한다고 합니다.)

2. 저의 주장.

① 최초 시행 시점은 모르겠으나, 제가 관련 업무를 수행해봤던 2016년(당시 기업 인사담당자로서, 외국인 채용 시)에 국가뿌리산업진흥원의 기량검증을 통해 E-9 근로자는 E-7-4(숙련기능인력)로, D-2유학생은 E-7(숙련기능공)으로 기량검증 시험을 보고, 체류자격을 얻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는 E-9과 D-2 유학생을 엄연히 다르게 구분하고, D-2유학생은 E7(특정활동)의 범주에 두는 것이었습니다.(10년 가까이를 이렇게 운영해 오던 것입니다.)

"차이를 두기 위해 숙련기능공 VS 숙련기능인력 으로 두고 있고, 여기서 사용되던 숙련기능인력이 지금의 E-7-4의 용어로 이어저 오고 있습니다."

② 그렇기 때문에 2024년 F-2-7 지침이 변경되기 전까지 4000만원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3년 이상 재직한 인원은 전문직 종사자로 F-2-7을 승인 받아 왔습니다.

③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E-7-2 ~ E-7-4) 제외

의 제한 지침의 해석 문제 (최근 이 점 때문에 접수를 못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 아이러니하게도, 위 경우는 많은 행정사님들이 이제 E74도 F-2-7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이야기하심(인터넷 다수의 게시글에서 확인)

결론, 저는 해당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유학생활(*사이버대학 등)을 병행한 인원들은 F-2-7을 지원할 수 없다로 이해하고, 과거부터 엄연히 E-7-4와 구분되어온 뿌리산업육성대학 출신 유학생들은 E-7 특정활동 자격자로 보고 F-2-7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반대로 지침이 해석되고 있어, 행정사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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