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기타(국적취득)

○ ‘국적선택기간’이라 함은

작성자calton|작성시간26.06.23|조회수1 목록 댓글 0

출생 등으로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에 대해 우리 국적법은 일정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는 국적선택의무를 두고 있는데, 반드시 국적선택을 해야 하는 기한을 국적선택기간이라 합니다.

- 국적선택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출생, 기타 사유로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은 22세 전까지,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은 때부터 2년 내까지입니다(‘기본 국적선택기간’).

-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법상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18세 되는 해의 331일까지 국적포기(이탈)를 하지 않으면 병역이 해소된 날부터 2년 이내까지 국적선택기간이 연장됩니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는 국적선택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국적선택기간과 관계없음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