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9)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사람은 국적선택을 할 수 없나요? 할 수 있다면 그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
○ 2010년 5월 4일 이후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사람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적선택명령제도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명한 후 국적선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선택명령일로부터 1년 내에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한 후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하며, 우리 국적을 이탈(포기) 하려는 때에는 국내에서는 할 수 없으며, 재외공관에서 국적이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후에도 국적선택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국적선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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