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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국적취득)

복수국적 유지

작성자calton|작성시간26.06.23|조회수1 목록 댓글 1

둘째,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내에 외국국적 포기증명서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제출하고, 우리나라 국적과 외국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국내에서만 신청 가능)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귀화한 결혼이민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서 특별귀화한 사람

과거 우리 국민이었던 사람이 우리국적을 상실한 후 다시 국적회복한 사람 중에서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인정되는 사람

미성년에 해외입양 되었다가 우리 국적을 다시 회복한 해외입양인

외국에 장기 거주하다가 국내에 만65세 이후에 영주 귀국하여 우리 국적을 회복한 동포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국적 포기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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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calto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3 ※ 우리 국적만 가지고 있던 국민이 미국 등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해당국가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개정 국적법에 의하더라도 복수국적 허용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그 때 바로 우리 국적이 상실되며,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고, 설사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가 정리되지 않고 남아 있다 하더라도 국적법에 따라 우리 국적은 상실되고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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