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내에 “외국국적 포기증명서”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고, 우리나라 국적과 외국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국내에서만 신청 가능)
①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귀화한 결혼이민자
②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서 특별귀화한 사람
③ 과거 우리 국민이었던 사람이 우리국적을 상실한 후 다시 국적회복한 사람 중에서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인정되는 사람
④ 미성년에 해외입양 되었다가 우리 국적을 다시 회복한 해외입양인
⑤ 외국에 장기 거주하다가 국내에 만65세 이후에 영주 귀국하여 우리 국적을 회복한 동포
⑥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국적 포기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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