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3) 한국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건가요? (결혼이민자의 복수국적 허용 범위)
답)
○ 결혼이민자 중에서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귀화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만 복수국적이 허용됩니다.
○ 따라서 이혼한 사람,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등 혼인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는 사람은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현재와 같이 귀화허가는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귀화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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