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5) 한국에서 태어난 순수 한국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복수국적이 허용되나요?
답)
○ 우리나라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이 법률상 당연히 상실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날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므로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그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복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미국 시민권을 완전히 포기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고령(65세)이 되어 영주귀국하면서 국적회복을 하는 경우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면 “외국국적 포기”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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