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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국적취득)

한국에서 태어난 순수 한국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복수국적이 허용되나요?

작성자calton|작성시간26.06.23|조회수1 목록 댓글 0

 

15) 한국에서 태어난 순수 한국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복수국적이 허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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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이 법률 당연히 상실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날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므로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복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미국 시민권을 완전히 포기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

그러나,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고령(65)이 되어 영주귀국하면서 국적회복을 하는 경우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하면 외국국적 포기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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