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선천적 복수국적자) 였는데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 미국 시민권만 있는 상태입니다. 국적회복을 하면 복수국적이
작성자calton작성시간26.06.23조회수1 목록 댓글 0문16)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선천적 복수국적자) 였는데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 미국 시민권만 있는 상태입니다. 국적회복을 하면 복수국적이 허용되나요?
답)
○ 국적회복을 하더라도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국적회복 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국적포기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대상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 그리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고령(65세)이 되어 영주귀국하면서 국적회복을 하는 경우이며, 이 때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면 ‘외국국적 포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러나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우리 국적을 이탈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국적회복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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