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3세로 현재 군복무 중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입니다. 전역 전에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가요?
작성자calton작성시간26.06.23조회수1 목록 댓글 0문18) 만 23세로 현재 군복무 중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입니다. 전역 전에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가요?
답)
○ 만 22세 미만인 사람은 군복무 중이라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우리 국적 선택이 가능하지만, 만 22세가 지난 사람은 군복무를 마친 경우(이 경우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우리 국적선택이 가능) 외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이 아니라 외국국적 포기를 해야만 우리 국적 선택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귀하는 전역하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하고 우리나라 국적선택신고를 하면 복수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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