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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국적취득)

만 23세로 현재 군복무 중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입니다. 전역 전에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가요?

작성자calton|작성시간26.06.23|조회수1 목록 댓글 0

18) 23세로 현재 군복무 중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입니다. 전역 전에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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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세 미만인 사람은 군복무 중이라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우리 국적 선택이 가능하지만, 22세가 지난 사람은 군복무를 마친 경우(이 경우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우리 국적선택이 가능) 외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이 아니라 외국국적 포기를 해야만 우리 국적 선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전역하는 날로부터 2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서약 하고 우리나라 국적선택신고를 하면 복수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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