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이 추후 언제든지 한국국적을 포기(=국적이탈)할 수 있는지?
○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라도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합니다.
○ 다만,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였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로 인정되는 경우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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