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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국적취득)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이 추후 언제든지 한국국적을 포기(=국적이탈)할 수 있는지?

작성자calton|작성시간26.06.23|조회수1 목록 댓글 0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이 추후 언제든지 한국국적을 포기(=국적이탈)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라도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였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로 인정되는 경우 18세가 되는 해의 3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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