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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지식

신차구입시 임시번호판과 정식번호판

작성자관리|작성시간09.12.13|조회수494 목록 댓글 0
신차구입시 임시번호판과 정식번호판

이번에 신차를 구입했습니다.

 

출고일은 27일입니다.

 

질문드릴내용은 임시번호판과 정식번호판에 대해서 입니다.

 

제가 27일날 영업소에 가면 임시번호판을 달게되는건가요?

 

아니면 정식번호판을 달고 나오게 되나요?

 

주위분들이 임시번호판으로 1주일 운행해 보고 정식번호판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라는 차원에서.....

 

그럼 영업소 딜러분에게 정식번호판을 달지말고, 임시번호판 달라고 말을 해야하나요?

 

그 후에 정식번호판을 달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번호판을 단다는것은 고객명의로 차량등록 하는것을 뜻하는것으로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과 함께 그 자동차와 관련한 모든 인적, 물적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중요한 행위를 당사자가 아닌 타인의 의사대로 결정한다는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겁니다.

 

차량이 출고되면 우선 열흘간의 임시운행기간이 주어지고 그 안에 정식등록을 하는데 통상 대다수 고객들은 출고하자마자 정식등록을 합니다. 물론 해당영업사원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그런 경우가 많다는것이고 고객이 원한다면 직접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시번호판상태의 차량을 인수받아서 운행하시다가 해당서류를 받아서 시청/구청 자동차등록과나 대행소에 가셔서 직접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걸 영업소에서 허가안해준다는건 틀린 말입니다. 영업소에서는 그런 권한이 있지도 않을뿐더러 구청이나 시청도 아니고 그건 당사자(고객)가 갖고있는겁니다. 다만 명시된 등록기간(10일)이 있고 시한을 넘기면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자동차등록도 차량소유자의 의무 중 하나이니까요. 영업소에서 차량등록을 하는것도 일종의 위임이지 등록주체는 어디까지나 차량소유자입니다.


그럼 고객이 직접 등록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말씀드리면

고객이 준비할것-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할부일 경우), 임시번호판

해당영업소의 영업사원에게 받을 것- 세금계산서, 임시운행허가증, 자동차제작증, 책임보험영수증(종합보험일경우 이 보험증서로 대체), 할부계약서중 설정관련서류(할부일 경우)

그리고 장애인일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앞/뒷면)

이걸 가지고 구청/시청 자동차등록과에 가시거나 주변 자동차등록대행소에 맡기시면됩니다.

 

출고일이 27일이라고 하셨는데 고객께서 직접 등록을 하실지 여부를 결정하시고 직접 하신다면 27일 이전에 영업소에 입금(결제)하는 차량대금중 등록비용(등록세,취득세,공채,기타)을 제하고 입금하시면 됩니다.

 

쌍용자동차 유비

010-9930-8933

revfree@naver.com

임시번호판은 차량의 양도가 완료되기전 임시로 허가받은 기간동안 운행할 수 있는 번호판입니다.

원칙적으로라면 임시번호판 운행기간인 10(출고일포함)일동안이 주어집니다.

임시번호판은 출고와 동시에 달게 되지만 요즘엔 비용절감을 위해 임시번호판 없이 출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임시번호판을 달고 운행할 수는 있으나 차량의 상태점검을 위해 일주일정도 고객님께 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가 문제입니다.

대개의 경우 그렇게 허락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량대금이 완료된 상태에서 번호판을 언제 달겠다고 하면 차량인도는 가능하지만 향후 사소한 차량의 문제로 차량의 교환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고후 고객에게 차량이 인도되어 일정거리를 주행하였다면 그차 환입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대결함이라면 몰라도 심미적인 부분(색상, 소음등)의 문제로 차량을 교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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