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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열 小考

제정 받다

작성자천대홍|작성시간05.10.18|조회수406 목록 댓글 1




"노무현(盧武鉉) 대酉???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제정 받은 뒤 대화를 나누며 접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에서 보낸 사진 설명입니다. 언뜻 봐서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쉽지 않은 단어가 하나 눈에 띄긴 합니다. 사진도 있고 뜻을 파악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는 제정(提呈) 이 좀 어렵습니다. 국어사전을 열어 보겠습니다. "물건을 내어서 바치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신임장은 국가 간에 오가는 문서입니다. 외교사절로 파견되는 사람의 신분과 취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 미국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뒤...' 하면 되는 문장입니다. 괜히 제정이라는 단어를 어렵게 붙였습니다. 신임장을 받는 사람이 대개 대통령이니까 높인다고 제정이라는 말을 습관처럼 사용했나 봅니다. "버시바우 대사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했다."는 식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제정 받다'  말고 비슷한 뜻으로 가끔 '증정 받다'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받는 사람을 중심에 놓고 높이려고 하다 보니 오류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 '제정 받다' '증정 받다'는 '~을(를) 제정하다' '~을(를) 증정하다'이거나 '~을(를) 받다'식의 구성이어야 합니다. '제정과 증정'은 드리거나 준다는 뜻입니다.

 

어제 야근하다 눈에 띄었습니다. 종이 신문을 확인할 수는 없었고,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 보니 그대로 실린 곳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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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선정 | 작성시간 05.11.17 와우 잘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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