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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전용법 페지 주장 글

작성자이대로|작성시간06.11.22|조회수78 목록 댓글 0
한글전용법은 폐지해야
孫元日


“言語는 萬人이 저마다 24시간 중 잠시도 쉬지 않고 사용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다. 이 뚜렷한 사실 하나 만으로도 言語에는 革命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충분하다.” 이 말은 자연과학에서 ‘코페르닉스’, ‘뉴톤’이 한 것과 같은 역할을 言語學에서 하여 近代 언어학을 세운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프랑스의 언어학자 ‘소쉬르’의 見解다.(一般言語學講義, 107) 하지만 우리는 例外가 될 수 있다는 몇 사람의 주장에 밀리어 용감하게 한국어의 革命을 반세기가 넘게 진행하고 있다. 이 혁명의 중심 軸에 “공용문서 한글전용법”이 있다. 이 법은 단 한 줄, 극히 간단하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할 때에는 漢字를 병용할 수 있다.” 目的도 罰則도 施行部署도 用語의 定義도 없고 권리 의무의 관계도 明示하지 않는 등 法律 성립 要件을 갖추지 못하였고 ‘宣言文’에 가까운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것을 母法이라 하여 국어의 70%나 되는 漢字語를 외국어이니 가르치기도 배우지도 쓰지도 말라고 금지시켰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영어교육을 강력히 촉진하며 이 법의 대상인 공용문서에서 漢字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법의 존속을 無意味하게 했다.

이 법은 또한 人類 보편적 권리인 敎育받을 권리, 學習할 귄리, 表現의 自由 등의 기본 人權을 否定하고 과학적 근거 없이 황급히 제정된 것이며 반세기 시행한 결과 韓國語의 根幹을 혼란시키고 사회 전체의 지식정보 수준을 침몰하게 하였으므로 그 폐지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1. 美軍政의 한글전용 결정

1945년 9월 8일 美軍이 仁川에 상륙하고 9월 11일부터 軍政이 시작되었다. 미군정은 맥아더 사령관의 布告 제1호 제5항에서 다음을 정하여 널리 알렸다. “군정기간 중 英語를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公用語로 한다. 영어와 한국어 또는 일본어와의 사이에 해석 또는 定義에서 不明 또는 不同이 있을 경우에는 영어를 기본으로 한다.” 9월 16일에 敎育委員會(11명)가 구성되었다. 11월 23일에 이 위원회를 약 60명으로 확대 개편한 敎育審議會가 구성되었다. 교과서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제9분과위원회에서 이상하게도 漢字폐지가 결정되었다. 문맹자를 없애기 위해 해야 한다고 하였다. 당시 美軍政 문교책임자는 ‘락카아드’ 육군 대위였고 한국측 대표는 吳天錫, 교과서 편수 첵임자는 崔鉉培였다. 당시 상황이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오천석이 학무국 재건을 위한 한국인 인사 중 제1호로서 최현배를 지명하고, 편수 책임자로서 그가 취임한 것은 1945년 9월 19일의 일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미 군정 당국의 문자정책이 조선어학회 노선 ━ 한글전용, 한글맞춤법 통일안의 채용, 한글가로쓰기 등에로 향하는 일이 거의 결정되었다 해도 과언인 아니다. 漢字폐지 실행화의 중심세력도 조선어학회 회원이며, 그 건의가 학무국 편수과장인 최현배를 거쳐 전달되었던 것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미군정과 교육정책, 손인수, p.272) 美軍政은 非 軍事的이며 긴박한 民生 문제가 아닌 것을 결정하기를 주저하였다. 그래서 敎育審議會의 설치에 반대하였다. 吳天錫(미국 교육학 박사)의 증언을 보자.

“나는 이러한 구상을 실천하기 위하여 락카아드 대위에게 한국의 각계 각층의 지도자를 망라한 교육심의회를 조직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는 一言之下에 이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러한 것은 정식으로 한국정부가 수립된 뒤에 할 일이라고 반대하였다. 그의 부정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나는 며칠을 두고 끈질기게 설득을 계속하였고, 그는 마침내 우리 의견에 굴복하고 말았다.”(위의 p. 230) 교육심의회는 45년 11월 23일부터 46년 3월 7일까지 약 3개월간 활동하였다. 分科委員 會議 105회, 全體會議 20회를 하여 여러 가지 결정을 했다. 美 占領軍의 과도적 통역정치, 英語文化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 중 漢字폐지는 앞서 설명한 대로 이상하게도 교과서 문제를 다루는 제9分科委員會(위원장 최현배)에서 결정되었고 그 후 전체회의(1945. 12. 8)에서 채택되었다.

“조선교육심의회가 성공적으로 결정해 놓은 일들이 50년 지난 지금에 와서까지 한국교육의 화근덩어리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은 조선교육심의회의 활동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심화될 필요가 있음을 含意(함의)해 주고 있다.”(위의 p.235).

당시 韓國과 日本이 같은 맥카드 장군 司令部 麾下의 軍政이었고 漢字폐지를 하라는 命令과 다름 없는 강한 勸告를 받았으나 대응 방법이 正反對였다. 敗戰國 일본은 전국 각지에서 無作爲로 뽑은 21,008명을 대상으로 식자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대대적인 시험을 치루었다. 평균 78.3점이라는 좋은 성적이 니왔다. 漢字의 有用性을 認定 받은 것이다. 그리하여 漢字의 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落着이 되었다. 한국은 이와는 반대였다. 몇몇 敎育者들이 미군정의 권고가 있기 전에 황급하게 漢字의 폐지를 결정하였고 교육심의회는 그 결정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었다.

학무국은 제9 분과위에 종로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1,822명을 대상으로 可否를 물었던 바 795명이 贊成(43%)했다고 보고하였다.

최위원장은 [현재는 민중의 시대이요, 한글은 민중의 글자이다. ‥ 내가 이 글을 짓는 동안에, 마침 조선에 주둔하는 미 군정청 학무국에 조선 교육 심의회가 열리고 있어, 漢字폐지와 가로쓰기글씨의 문제가 토의되어 가결되었다. 나도 그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토의에 참여하여,]라고 '글자의 혁명, 머리말'에서 설명했다. '마침', 열린 것이 아니라 本人이 준비한 것이었고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위원장이었으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회의에 참석했던 趙潤濟, 金起林의 증언 등울 보면 상황은 한 토막의 笑劇이다. 최선생은 다른 경우에 있어서도 자신의 주장을 絶對視하였다.


2. 公用文書 한글전용법 制定

3년의 미군정이 끝나고 1948년 5월에 任期 2년의 制憲國會가 구성되었다. 7월 17일 새 憲法이 공포되었다. 10월 9일에 법률 6호로서 한글전용법이 공포되었다. 법률 제1호는 政府組織法, 제5호는 國會法이었다. 다른 주요법은 손도 못된 상태에서 이래적인 속도로 제정되었다. 교육의 基本法인 敎育法은 1년 3개월 후 1949년 12월 31일에 비로소 공포되었다.

한글전용법은 行政府 제안이 아니라 議員 제안이었고 행정부가 同意하는 형태로 심의되었다. 제안을 한 의원이나 학무국의 대상은 실시하고 있는 교과서였으나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公用文書만 대상으로 提案되었고 심의도 그렇게 되었다.

앞서의 敎育審議會 전체회의 결의(1945. 12. 8)중 漢字폐지에 관한 것은 4개 항이다. 그 중 1, 2, 3항이 교과서에서의 漢字폐지 관계였고, 4항이 공용문서에 관한 것이다. .

[이러한 교과서의 표기방식은 1948년 8월 15일 政府樹立 이후에도 답습되었다.- -, 위에 인용된 敎育審議會의 議決 4항을 강제 규정으로 바꾼 法律 6호- -] (國語와 民族文化, 安秉禧, p.332). 새 헌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새 법이 제정되었으면 당연히 종전에 하던 교과서에 대한 漢字폐지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행정부는 이를 무시하였다. 더구나 제안의원과 문교부장관 등 행정부가 교과서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證言을 하고서도 이헹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다.

이 법이 잘못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곧 판명되었다. [國家가 일반 국민에게 指示한다든지 宣傳한다든지 알려주는 공용문서]가 대상인데도 행정부가 교과서에 적용하고 있음을 같은 制憲國會가 알았다. 그래서 1949년 9월에 [국민학교 敎育에서 간단한 漢字를 敎授하도록 하되 그 구체적 방법은 문교사회위원회에 맡겨서 實行케 할 것]을 결의하였다. 교과서가 대상이 아닌데도 어기고 있는 것을 시정하려는 것이었다. 교과서는 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의 개정으로 하지 않고 '결의'를 한 것이다.


3. 憲法 違反

이 법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法理論을 동원하지 않고 條文을 평법하게 읽기만 해도 누구나 지적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9번이나 개정되었으나 대부분이 대통령의 선출방법과 임기 등에 관한 것이다. 현행 헌법과 대조, 검토해보자.

(1) 民族文化의 斷切 : 제9조의 民族文化의 傳承은 이 법으로 해서 사실상 끊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最大의 文化遺産인 언어의 대부분이 쓰이지 않게 되었으니 문화의 脈이 끊길 수 밖에 없다. 정부는 古典 번역 전문가를 특별히 양성하면 傳承된다고 말하지만 부질 없는 희망이다. 언어는 문화의 도구가 아니라 바로 문화이기 때문에 한번 잃어버라면 다시는 줏어 담을 수 없다.

(2) 대통령의 취임 宣誓 : 제69조의 大統領 就任宣誓 [나는 憲法을 遵守하고 국가를 保衛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自由와 福利의 증진 및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職責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宣誓합니다.]로 되어 있다. 한글 전용은 이 선서를 이행할 수 없게 할 것이다. 暢達의 뜻은 [나무 가지나 덩굴 같은 것이 본 줄기에서 바깥 쪽으로 향하여 힘차게 거침없이 길게 자라나는 것]을 의미한다. 學習 및 表現의 自由를 근원적으로 금지 또는 대폭 제약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3) 幸福追求權의 배제 : 제10조, [모든 국민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기본적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保障할 의무를 진다.] 글자를 강제로 쓰지 못하게 한 것은 개인의 생활의 선택권의 박탈이다. 행복권(rights to happiness)은 제5공화국 헌법 이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실정권이 아닌 도덕권에 속하였다. 하지만 실정권이 아니라고 해서 무시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實定화 되지 못 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던 것인데 그런 규정이 있게 된 다음 확실해진 권리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職業選擇의 자유 제약 : 제15조, [모든 국민은 職業選擇의 自由를 가진다.] 학습할 언어와 문자를 제한함으로써 직업 선택의 폭이 크게 좁아졌다.

(5) 언론 출판 등의 자유 제한 : 제21조, [모든 국민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集會·結社의 自由를 가진다.] 한글전용은 이 기본 자유를 源泉적으로, 正面으로 위배하였다. 이 자유는 민주정치의 기본조건이며 先行조건이다. 미국 憲法(修正 제1조)는 이를 뚜렷이 규정하였다. [聯邦議會는 國敎를 정하고 또는 信敎上의 自由로운 행위를 禁止하는 法律, 또는 言論 및 出版의 自由를 制限하고 인민이 평온하게 集會하고 고통을 救濟하는 것을 침해하는 法律을 制定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는 또한 다른 基本人權을 대변할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자유의 으뜸이다.

(6) 학문과 예술의 자유 : 제22조, [모든 국민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21조와 같이 한글전용은 개인의 학문과 예술의 表現을 근본적으로 막는다.

(7) 균등교육을 받을 권리 :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均等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敎育의 自主性·專門性·정치적 中立性 및 대학의 自律性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⑤ 국가는 平生敎育을 진흥하여야 한다]. 이상 규정은 한글전용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平等의 원칙은 이른바 공식 法源의 하나로서 교육체계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8) 제37조, [①국민의 自由와 權利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되지 아니 한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侵害할 수 없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國家安全保障蟁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侵害할 수 없다.] 이 관점에서도 언어와 문자의 사용제한은 하지 않는 것이 上策이다.

(9) 한편 前文에 [모든 領域에 있어 各人의 기회를 均等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가 있다. 여기서도 한글전용의 강제는 옳지 않다는 판단이 나온다.

이상 대충 보기만 해도 憲法을 위배하였음이 명백하다. 이 법이 제헌국히에서 제정한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당시 速記錄을 보면 한국어에 대한 전문적 과학적 미래적 考察을 전혀 하지 안 했고 制定目的이 뚜렷하지 않는채 강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55년, 엄청난 손실을 입었으면서도 법 자체에 대한 再審이 없었다는 것은 이 땅의 知性이 마비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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