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69-27
건물주 본인이 직접 장사할테니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도 장사하다 2번이나 쫓겨나서, 이제는 제 건물에서 장사해야 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5년 동안 장사하게 해주었으니 나가"라며 명도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임대인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단 5년 간의 영업기간 만을 보호합니다. 임대인의 합법적인 강제퇴거의 장치로 쓰여 온 "쓰레기 법"입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법이 본래 가진 자의 편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법을 바꾸었습니다.
개정 상가법, 일명 "권리금 약탈 방지법"에 의하면 숯닭은 쫓/겨/나/지/만 권/리/금 회/수/기/회 만큼은 법으로 보호 받습니다. 임차상인을 쫓아내더라도 "권리금"만큼은 임대인이 손을 못 대도록 법으로 정해두었단 말입니다. 제 아무리 건물주라 하더라도 숯닭 부부가 형성해 놓은 상권 위에서 장사하고 싶다면 현 임차인과 "상가 권리금 계약"을 해야 합니다.
숯닭 사장님 부부가 매일 아침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고, 거리로 나와 외쳤기에 쟁취한 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바꾼 법의 적용을 나는 못 받습니다."
숯닭은 잘못된 법에 의한 판결에 불복합니다.
옛날 법, 쓰레기 법에 의한 강제집행도 막을 겁니다.
강제집행이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강제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항하는 세입자가 있는 건물에 가해지는 강제집행은 잘못된, 나쁜 일이라 사람이 모여서 맞설 겁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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