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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 개봉역점 투쟁 선포 기자회견 및 임대인 규탄대회

작성자맘상모|작성시간15.12.10|조회수276 목록 댓글 0


카페베네 개봉역점 투쟁 선포 기자회견 및 임대인 규탄대회

“임차상인 맨 몸으로 내쫓고 안전점검 웬말이냐, 건물주 양심부터 점검하자!”


권리금 약탈 방지법의 사각지대1. 재건축 : 카페베네 개봉역점

“건물 노후 등 안전상의 이유로 재건축 할.지.도.모.르.니. 일단 나가”


일시 : 2015년 12월 14일 2pm

장소 :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202-13(개봉역 1번 출구)


건물주는 건물 노후 등 안전상의 이유로 재건축을 할.지.도.모.르.니. 일단 나가라고 합니다. 2010년 권리금과 시설투자(건물 전 층) 4억 5천여 만원들 투자하고 차린 가게, 맨 몸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임대인은 “내 건물에서 권리금은 인정못해”라고 합니다. 본인도 한 동네에서 20년 동안 상가를 임차해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임대인은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했고, 임차인 패소, 강제집행 위기의 가게가 되었습니다.


● 단 5년 장사하려고 4억 5천만원을 투자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 임대인의 재건축 결정 만으로도 임차상인은 모든 것을 뺏기고 쫓겨납니다.

: 2013년 상가법이 일부 개정되어 재건축 예외조항에 “최초 계약 시 사전고지 의무”를 두었지만 카페베네 개봉점의 경우 소급적용이 안됩니다.


● 개정 상가법(2015.5.13.), 일명 권리금 약탈 방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재건축의 경우 사실상의 권리금 회수기회가 없습니다.


● 재건축으로 이익을 보는 자는 임대인이고, 뺏기는 자는 임차인입니다.

: 신축 건물은 임대료가 높습니다. 게다가 임차상인들이 그 자리에서 주고받던 바닥권리금을 임대료에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현행 상가법의 허점을 노린 권리금 약탈 행위입니다.

 


강제퇴거 경과


2010년 8월 25일 상가임대차계약

: 보증금 1억 원 / 차임 월 450만 원


2010년 8월 25일 상가권리금계약

: 권리금 1억 4천만 원

※ 카페베네 개봉점은 상가임대차계약만 한 것이 아닙니다. 상가권리금계약도 했습니다. 내가 투자한 돈이 공중 분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2012년 8월 25일 1차 계약 갱신(2년)

: 보증금 1억 2천만 원/ 월세 550만원


2014년 8월 25일 2차 계약 갱신(1년)
: 보증금 1억 2천 / 차임 월 558만 원


2015년 2월 17일(설 연휴 전 날) 퇴거명령

: 건물 노후로 인해 안점 점검을 거친 후 재건축 등 계획을 할 것이니 기존 임차상인은 무조건 그냥 나가라. 그리고 시설물 모두 철거하라. 

임차인 측은 “안전 점검 비용 등을 부담할테니 시설물을 최대한 유지하고 계속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


2015년 12월 7일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 판결

: “임차임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요지.


: 채권자(임대인)들은 2015년 2월 경 건축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점점검 문제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검토의원서를 받고, 임대기간 만료 후에는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을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였다. 채무자는 더 이상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으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 2항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호소문 (카페베네 개봉역점 이진석 대표)


카페베네 임대인 정광약국 곽성죽, 김인자 약사님!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임대료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골목에서 자리를 잡았더니 욕심이 나셨습니까?

저희를 맨몸으로 쫓아내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15년도 5월 13일 ‘권리금약탈방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도 바뀌었단 말입니다.

권리금이란 임차상인이 일군 영업 가치 중 일부를 금전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또한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 전에 있던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페베네의 건물주이자, 바로 앞에서 정광약국을 운영하는 곽성죽, 김인자 께서는 왜 권리금을 빼앗고 강제집행을 자행하려고 합니까?


5년간 열심히 장사해서 본인의 건물의 가치를 높여주었더니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삶을 짓밟고 권리금을 약탈하려고 합니다. 

안전점검이라는 이상한 이유로 강제집행 신청을 하고 가게에서 그냥 나가랍니다.


바로 앞에서 20년 넘게 정광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건물주 곽성죽, 김인자님은 권리금을 인정하는 건물주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도 약국에 있는 권리금 포기할 수 있습니까? 

건물주 왈 경우에 따라서 다르답니다. 


억울합니다. 두 딸아이, 아내와 함께 열심히 살고 있는 저희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약사가 자기 건물 임차상인에게는 독약을 주시렵니까??

사람이라면 양심에 응답하고 임차상인과 상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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