ɷ 강제집행 위기의 서촌 가게 직접행동 ɷ
일 시 : 2016년 1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
장 소 :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번지 [통영생선구이]
* 통영생선구이 앞에서 임대인 규탄 집회 진행 후 파리바게트 효자점, 동건물 인영사 임대인의 회사 삼화공영(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7-2) 앞으로 이동, 임대인 규탄집회를 진행합니다.
동네가 뜨니 상인들이 쫓겨납니다.
⓵ 권리금 약탈로 제 배만 불리려는 나쁜 임대인 규탄한다!
⓶ 나쁜 임대인 양산하고 상가임대차분쟁 책동하는 비양심 부동산 규탄한다!
⓷ 당장 쫓겨나는 임차상인에 대한 대책 전무한 서울시 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문제있다!
서촌, 동네가 뜨자 나쁜 임대인-비양심 부동산이 손을 잡고 마구잡이로 “권리금 약탈”을 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단 5년 간의 영업기간 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차상인들은 모두 “5년짜리 비정규직”인 셈입니다. “권리금 약탈 방지법(2015.5.13.)”이 그나마 임차상인들의 권리 중 일부를 보호해 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소급적용 불가, 각종 예외 조항이 있어 누구는 법의 보호를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일 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법인데 말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3일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극심한 지역을 선정, 임대인-임차인-지자체간 상생협약을 추진,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당장 강제집행 위기에 처한 가게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서울시는 강제집행 위기에 처한 서촌 가게들의 문제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쫓겨나는 임차상인들, 법도 지자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정부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효자동 20-24번지 건물주는 [파리바게트 효자점], [인영사]를 상대로 강제집행 신청을 하였습니다. [통영생선구이] 역시 강제집행 위기입니다.
인근 [두 플라워] 임대인은 “임차인이 운영하는 꽃집의 나뭇가지가 내 차를 긁었다” 강제퇴거를 명령,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걸었습니다. 퇴거명령을 받은 [동신미곡], 40년 동안 서촌 일대에서 쌀집를 운영해 온 임차상인입니다. 그 동네에서 계속 쌀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