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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운영위원선출 선거공고]2016 맘상모 운영위원 선출 선거 공고 (별지서식 첨부)

작성자맘상모|작성시간16.02.19|조회수279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맘상모_2016운영위원 선출_별지서식1호.hwp


첨부파일 맘상모_2016운영위원 선출_별지서식1호.pdf


첨부파일 맘상모_2016운영위원 선출_별지서식2호.hwp


첨부파일 맘상모_2016운영위원 선출_별지서식2호.pdf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2016년 운영위원 선출 선거공고

 

 

 

 

2016년도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운영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자격 : 맘상모 정회원으로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2. 입후보 등록 서류 :

    ① 후보등록서류 1부 (별지목록1호 - 슬로건, 소견서 포함)

    ② 입후보 추천인 연서 (별지목록2호 - 정회원 10인 이상)

3. 후보등록 기간 : 공고일 ~ 2016년 2월 26일 오후 6시

4. 선거운동 기간 : 입후보 등록 공고 직후 ~ 총회 직전까지

5. 합동유세 일정 :

    ① 합동유세 : 2016년 3월 2일(수) 오후 2시, 통영생선구이 앞

    ② 정책토론회 : 2016년 3월 2일(수) 오후 3시, 통영생선구이 안

6. 투표일시 : 3월 6일(일) 오후 2시(정기총회)

 

 

* 입후보 관련 문의사항은 맘상모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는 총회당일 각 입후보자별 무기명 찬반투표로 진행됩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 선출 관련 정관 규정*

 

 

제8조 (조직)

1. 본회는 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두기로 하되,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7인 이상 20인 이하의 운영위원을 두기로 하며, 운영위원은 제10조에서 정한 의결 및 기타 본회를 위한 활동을 하기로 한다.

.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운영위원 중에서 1인 이상의 운영위원장을 선임하기로 하며, 운영위원장은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기로 한다.

. 제10조의2에 정한 사무국의 국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각 시, 도에 지역을 대표하는 지부장을 둘 수 있으며, 지부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지부장의 선임 및 역할은 운영규정에 따르기로 한다.

. 감사 1인 또는 복수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사업 전반에 대하여 그 진실성 및 적정성을 검사하여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각종 제안 및 운영위원회에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2. 1항 가, 마호에 따른 임원의 임면은 총회에서 하기로 한다.

3. 본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교수, 변호사, 작가, 회계사, 예술가, 공인중개사, 본회의 전임원 등 본회의 활동에 협력할 수 있는 자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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