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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우장창창(가로수길)을 함께 지켜요!

작성자맘상모|작성시간16.04.22|조회수657 목록 댓글 0


<우장창창>이 강제집행 위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2년 만에 또 다시 쫓겨나는 “서윤수의 우장창창”을 함께 지키기 위한 대책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아래 일정으로 준비모임을 진행한 뒤 대대적인 투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시 : 2016년 4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 <우장창창>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36-6



[내용 요약]

1. 2013년 9월,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곱창집 “우장창창”의 상가임대차분쟁이 임대인-임차인 간 합의에 의해 마름되었습니다.

2. 해당 건물의 임대인은 강희건, 길성준. “리쌍”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입니다. 임차인은 서윤수, “우장창창”의 주인이자 맘상모를 구성한 장본인입니다.

3. 맘상모는 2차례 임차상인 관계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바꾸었지만, “우장창창“은 2년 만에 또 다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4. 임대인 “리쌍”은 “우장창창”에 부동산인도강제집행예고장을 보내왔습니다. 4월 27일까지 나가라는 내용입니다.

5. 서윤수의 우장창창을 함께 지키기 위한 대책위원회(가)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법과 제도, 관습에 의해 쫓겨나는 우장창창, 그리고 임차상인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6. 쫓겨나고 밀려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⓵ 대책위 참여 여부 ⓶ 대책위 준비모임 참석여부을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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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상모 X 우장창창 X 친구들 ]

1. 안녕하세요. 맘상모입니다.

2.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는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임차상인들의 자발적 모임입니다. 쫓겨났거나, 쫓겨날 위기에 있거나,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인들과, 그들의 처지가 남의 일 같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3. 맘상모의 활동에 의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차례(2013.8.13., 2015.5.13.) 임차상인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법의 소급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개정법 이전 계약만료 이유로 법에 의해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이 존재합니다. 또는 개정 상가법(2015.5.13.)의 미비와 허점으로 인해 쫓겨나는 임차상인들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4. 2015년 5월 13일,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명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이 시행되며, 임차상인의 영업가치가 임차상인의 재산권으로 법에 명시되었지만, 본 법 시행 전 계약 만료 임차상가의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서 제외되면서,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서 권리금을 잃고 쫓겨나는 상인들이 존재합니다.

5. 한편 우장창창이 임대인에 의해 퇴거명령을 받고 첫 번째 쫓겨날 위기에 처해 싸웟던 것은 2012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0년 11월 “우장창창”은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건물 1층을 임차하여 곱창집을 차렸습니다. 권리금 2억 7천 5백만원, 인테리어비용 8천만원 등 총 4억여원을 투자해서 차린 가게입니다. 그런데 2012년 5월 길성준, 강희건이 본 건물을 매입,“직접 장사할 것”이라며 퇴거를 명했습니다.

6. 상가법은 임차인에게 법이 정하는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5년 간의 영업기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만, 적용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5년간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허점투성이 상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영업시작 2년 만에 쫓겨날 위기에 처한 “우장창창”은 명도소송에 대응하는 한편 잘못된 상가법을 바꾸기 위해 싸웠습니다. 월차임, 즉 임대인의 소득을 임차인의 재산규모로 둔갑시켜 “부자 임대인일수록 덜 규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적용범위(환산보증금)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우장창창”이 주축이 되어 2013년도에는 맘상모가 꾸려지기에 이르렀습니다.

7. 2013년 8월 “우장창창”이 처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은 임대인-임차인 간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⓵ “우장창창”이 영업하던 1층에서 퇴거하고 지하공간으로 이주한다. ⓶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뒤에는 주변시세에 맞게 계약을 갱신한다. ⓷ 1층 주차장을 영업에 맞게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 임대인은 용도변경에 대해 협력해야 한다. 2013년 합의의 주요 내용입니다.

8. 합의 이후 지하공간과 1층 주차장에서 영업을 재개한 “우장창창”은 “1층 주차공간에서의 영업”에 대한 빗발치는 민원으로 인해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측에 “1층 주차공간 용도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9. 임차인의 패소로 종결된 명도소송 이후 임대인-임차인간 합의를 이끌어냈던 “우장창창”이었지만 또 다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입니다. 2014년 1월 “우장창창”은 “1층 주차공간 용도변경을 요청”하는 소송을 시작했고, 임대인 측은 “임차인이 1층 주차장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여 자신들이 하고자하는 리모델링 공사의 인허가가 안나 막대한 피해를 보았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건축포함 용도변경 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있지만, 건축 규모 등에 대해 정확한 규정이 없으니, 건축을 통한 용도변경 안돼”, “임차인이 의무를 위한 것이 없으니 계약해지도 안돼”라며 양측 모두의 소를 기각했습니다.

10. 2015년 2월 임대인측은 항소를 하였고 2015년 11월 2심 재판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규를 하지 않았으니, 계약기간 종료로 본다. 임차인은 가게를 비워라”라는 요지의 판결을 냈습니다. 통상 임대인 측으로부터 계약갱신 거절 또는 퇴거명령이 없는 경우 상가임대차계약은 자동 갱신됩니다만, 이 때에 임차인측의 “계약갱신 요구 행위”가 필수조건이라는 것을 “우장창창”은 몰랐던 것입니다. 맘상모도 몰랐습니다.

11. 2013년, 잘못된 상가법에 의한 명도소송에서 패소하고 첫 번째 쫓겨날 위기에 처해 싸웠고 합의에 이르렀던 “우장창창”. 2015년, 법학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법”에 의해 두 번째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임대인 길성준, 강희건은 “부동산인도강제집행예고장”을 보내왔습니다. 2016년 4월 27일까지 가게를 비우고 나가지 않으면 강제로 집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11. 전재산에 빚을 더해 차린 가게에서 밀려나, 지하로 내려와서 영업을 이어온 “서윤수의 우장창창”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계속 장사하고 싶다”입니다. 그러니 “조물주 위 건물주”라는 대한민국에서 임차인이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까지 했던 것이지요. 맘상모는 2년만에 두번 째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우장창창”의 두 번째 싸움을 전개하려고 합니다.“서윤수의 우장창창”을 함께 지키기위한 대책위원이 되어주십시오.


※ “서윤수의 우장창창”을 함께 지키기 위한 대책위원회(가)는 준비모임 이후, 강제집행 계고장에서 명시한 날짜(2016. 4. 27. )에 투쟁선포 기자회견 및 발족식을 진행하며 이후 다채로운 활동을 함께 전해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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