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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윤수의 우장창창 투쟁선포식] "계속 장사하고 싶습니다!"

작성자맘상모|작성시간16.04.25|조회수458 목록 댓글 0


[서윤수의 우장창창 투쟁선포식] "계속 장사하고 싶습니다!"


일시 : 2016년 4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장소 : <우장창창>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36-6

2년만에 2번째로 쫓겨나는 <우장창창>의 두번 째 싸움, 강제집행 위기의 장소가 되는 바로 그 날 진행되는 투쟁선포식에 많은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 투쟁선포 기자회견
- 서윤수의우장창창을지키려는사람들 <이판사판> 발족식


[2년만에 또 다시 쫓겨나는 우장창창 이야기]

■ 2010. 11. 우장창창 오픈
- 권리금 2억 7천 5백만원 / 인테리어 비용 8천만원 / 상가임대차계약 2년


■ 2012. 5. 길성준, 강희건 건물 매입 후 계약갱신 거절
"직접 사용할테니 나가 vs 계속 장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 명도소송 임차인 패소
: 상가법은 5년간의 영업기간을 보호하지만 <우장창창>의 경우 "환산보증금"초과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
- 적용범위(환산보증금)에 대한 헌법소원 및 상가법 개정운동

※ 이 즈음 우장창창을 주축으로 맘상모 결정(2013. 5. )


■ 2013. 8. 임대인-임차인 합의
"지하로 옮겨가더라도 계속 장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 합의 내용
1) 계약기간 2년, 이후 주변시세에 준하는 조건으로 계약 갱신.
2) 1층 주차장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 임대인은 협력한다.

그러나 임대인은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고, 민원 폭주로 인해 1층 주차장 영업을 못하면서 가게가 휘청임.


■ 2014. 1. 주차장용도변경요청 소송
"이판사판의 심정으로,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속 장사하고 싶어서 말입니다.!"

- 임차인 : 2013 합의 내용대로 1층 주차장에서 장사할 수 있게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소송제기.
- 임대인 : 주차장 사용 등을 이유로 오히려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피해를 봤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반소 제기.
=> 1심 재판부 : 양측 모두 기각

임대인 항소(2015.2.) :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명확히 하지 않았으니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나가라.
=> 2심 재판부 : <우장창창>은 임대차관계의 유지를 희망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갱신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가게를 비우고 나가라.


■ 2016. 4. 20. 부동산인도강제집행예고장 수령


최초로 퇴거명령을 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장창창>의 요구는 간단하고 소박합니다. "계속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입니다. "조물주 위 건물주"라는 대한민국 입니다. 오죽하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소송"을 걸겠습니까. 모든 것을 걸고 오픈한 가게,1층에서 밀려나 지하로 이전하면서 까지 지켜 온 가게 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마저 밀려나고 쫓겨난다면 <우장창창>을 둘러싸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살 길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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