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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리쌍에 의해, 리쌍 건물에서, 2년 만에 또 쫓겨나는 우장창창 수요집회]

작성자맘상모|작성시간16.05.02|조회수641 목록 댓글 0


[리쌍에 의해, 리쌍 건물에서, 2년 만에 또 쫓겨나는 우장창창 수요집회]

일 시 : 2016년 5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
장 소 : 우장창창 가로수점(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36-6)

문 의 : 우장창창을 함께 지키려는 사람들 이/판/사/판 (010-4426-1533)

<우장창창 이야기>

■ 2010. 11. 우장창창 오픈

- 권리금 2억 7천 5백만원 / 인테리어 비용 8천만원
- 상가임대차계약 2년
※ 통상 상가임대차 계약은 1년 또는 2년으로 맺으며 기간 후 갱신합니다. 임차인은 상가법에 준해 최소 5년 이상 영업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며, 보통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장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2012. 5. 길성준, 강희건 건물 매입 후 계약갱신 거절 통고

- 임대인 : 직접 사용할테니 나가.
- 임차인 : 계속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

▷ 임대인 측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임차인 패소
: 상가법은 5년간의 영업기간을 보호하지만 <우장창창>의 경우 적용범위(환산보증금)에 의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

■ 2013. 5. 맘상모 결성

- 적용범위(환산보증금)에 대한 헌법소원 및 상가법 개정운동

■ 2013. 8. 임대인-임차인 합의

1) <우장창창>이 영업하던 1층에서 퇴거하고 지하공간으로 이주한다.

2)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뒤에는 주변 시세에 맞게 계약을 갱신한다.

3) 1층 주차장을 영업에 맞게 용도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인은 이에 협력한다.

■ 임대인 측 일방적인 합의 파기

- 1층 주차장 영업에 대한 민원 폭주
: 오랜 시간동안 관행적으로 영업을 해오던 장소였으나, <우장창창>이 영업을 재개하자마자 민원이 빗발쳐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함.

- 임대인 측에 1층 주차장 용도변경을 여러차례 요청하였으나 번번히 거절당함.

- 3개월 여 1층 주차장 영업이 불가하자 <우장창창>은 영업 손실로 인하여 가게 유지가 어려워짐.

■ 2014. 1. 주차장용도변경요청 소송

- 임차인 : 2013 합의 내용대로 1층 주차장에서 장사할 수 있게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소송제기.

- 임대인 : 주차장 사용 등을 이유로 오히려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피해를 봤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반소 제기.

▷ 1심 재판부 : 양측 모두 소 기각

■ 2015. 2. 임대인 측의 항소

- 임대인 :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명확히 하지 않았으니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나가라.

- 임차인 : 계속 장사하고 싶어서 소송까지 한 것, 임차인이 “갱신 의사 표시”를 해야 하는 지 몰랐다.

▷ 2심 재판부 : <우장창창>은 임대차관계의 유지를 희망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갱신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가게를 비우고 나가라.

■ 2016. 4. 20. 부동산인도강제집행예고장 수령

- 채권자(길성준, 강희건)로부터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신청이 있으니, 2016년 4월 27일까지 자진하여 이행하라. 위 기일까지 자진하여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예고 없이 강제로 집행이 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부동산인도강제집행예고장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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