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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시행 1주년 맞이 직접행동 "임차상인513명의목소리"

작성자맘상모|작성시간16.05.03|조회수169 목록 댓글 2

“장사하랴, 투쟁하랴. 고단한 대한민국 임차상인 513명의 목소리”
-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시행 1주년 맞이 직접행동

일시 : 2016년 5월 13일 금요일 오후 2시
장소 : 대한민국 국회


맘상모가 결성된 지 3년, 계속해서 회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임차상인들이 쫓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싸우기로 작정한 임차상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2016년 5월 맘상모에 접수된 피해사례가 513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쫓겨나는 임차상인 513명이 모여서 목소리를 냅니다.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 째 되는 날, 대한민국 국회에서 말입니다. 많은 응원과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1.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는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임차상인들의 자발적 모임입니다. 건물을 소유한 자에게만 과도한 권능을 부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과 제도, 관습을 바꾸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2. 맘상모의 활동에 의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차례(2013.8.13., 2015.5.13.) 임차상인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법의 소급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개정법 이전 계약만료 이유로 법에 의해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이 존재합니다. 또는 개정 상가법(2015.5.13.)의 미비와 허점으로 인해 쫓겨나는 임차상인들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2-1. 2013년 8월 13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가지며(최초계약으로부터 5년 간), 임대차 계약 체결시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의무를 두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 개정법은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므로, 그 외 임대차계약 하의 임차인은 본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2-2. 2015년 5월 13일,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명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이 시행되며, 임차상인의 영업가치가 임차상인의 재산권으로 법에 명시되었지만, 본 법 시행 전 계약 만료 임차상가의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서 제외되면서,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서 권리금을 잃고 쫓겨나는 상인들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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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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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멋진미소 | 작성시간 16.05.10 힘내자구요
  • 작성자지구 | 작성시간 16.05.14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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