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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정기총회공고]2017년 맘상모 정기총회를 공고합니다.(위임장 첨부)

작성자맘상모|작성시간17.02.13|조회수222 목록 댓글 0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2017년 정기총회 개최 공고

 

 

 

 

 

2017년도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의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일시 : 2017년 3월 5일(일) 오후 2시

2. 장소 : 서울시 후생복지관 4층 강당

3. 안건 : 

    ① 2016년 결산 및 사업평가

    ② 임원선출(운영위원 및 감사)

    ③ 2017년 예산 및 사업계획 승인

    ④ 기타 결의안건

 

 

 

 


* 주차는 바로 옆 서울시립미술관 주차장을 이용 가능하나, 만차일 경우가 많다 합니다. 가급적 대중교통편 이용을 권합니다.

* 부득이하게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은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장은 첨부파일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운영위원회



첨부파일 위임장(2017맘상모 정기총회).hwp


첨부파일 위임장(2017맘상모 정기총회).pdf



*오시는 길*





*총회 관련 정관 규정*

 

 

제9조 (총회)

1.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하기로 하되, 가호 내지 마호의 경우 일반결의에 따라, 바호의 경우 특별결의에 따라 각 의결하기로 한다.

.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의 선출 및 해임

.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예산집행 승인

. 회원의 제명

. 기타 본회의 운영 및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 본회의 해산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기로 하고,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3분의 2 이상 또는 회원 30인 이상이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3. 총회를 소집하는 자는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날의 2주 전에 총회의 의안, 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우편, 전자우편 또는 전자적 통신수단을 포함한다)으로 모든 회원(명예회원 포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를 소집하는 자는 본회의 인터넷공식카페 및/또는 공식홈페이지에 의안 등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4. 총회의 의결정족수는 일반결의의 경우 재적회원 2분의 1 이상 참석에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에 의하여, 특별결의의 경우 재적회원 2분의 1 이상 출석에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의하여 각 의결하기로 한다.


5. 총회의 의결은 무기명투표방식으로 한다.


6.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회원의 경우 총회안건에 대하여 총회소집통지서에 첨부된 서면 또는 정당한 권한위임이 입증되는 서류를 소지한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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