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의 연속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 입추였다는데 여전히 더위가 기승입니다.
그래도 힘 잃지 마시고, 현장에서 화이팅입니다!
맘상모 사무국에선 올 하반기 핵심사업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 계류중인 맘상모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내년 1월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계약기간에 따라 운명이 판이하게 갈리는 임차상인들이 너무나 많고,
한시가 급한 사안이니 만큼 국회에 발의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온/오프라인 법개정 촉구 서명운동
=> 회원가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서명지를 비치해두시고, 단골 및 손님들에게 서명을 받아주세요! + 온라인 서명도 가능합니다. 소속된 커뮤니티에 서명링크를 뿌려주세요!
https://goo.gl/forms/qeUKQH6FPwttMKUb2
2. 가게에 서명용지를 비치해서 받아주세요!
=> 서명용지를 받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무국에서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혹은 파일을 공유합니다.
사무국에 연락주시거나(02-733-8979), 댓글을 남겨주세요!
<서명용지>
바꾸자 상가법!
내려라 임대료!
맘편히 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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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저녁엔 좀 쉬자! 작성시간 17.10.31 위 5가지만 법이 개정돼도 임차인들에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함께 힘 모아서 노력했습면 합니다. -
작성자꼼빠뇽 작성시간 17.11.10 뿌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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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크림슨 작성시간 17.11.20 좋은 일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합니다.근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을 다 살펴보니, 부칙조항으로 계약갱신권 10년 확대나, 차임료 낮추는건 신규 계약자나 5년내 갱신청구권이 있는 임차인에게만 해당이 되네요. 이미 5년 이상 영업하신분은 여당에서 발의한 법안에도 보호받지 못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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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나제리 작성시간 17.12.19 어떻게 서명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