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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맘상모 논평> 문제는 임대료다.

작성자맘상모|작성시간18.01.12|조회수243 목록 댓글 0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은 문재인 대통령의 상가임대차 제도 개선 의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그동안 우리단체는 임차상인의 권익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관련법 개정과 정책 마련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그 결과 두 차례의 법 개정이 있었으나 맘 편히 장사하기에는 지극히 부족하다.


우리 사회에서 건물주는 범접할 수 없는 소유권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신분이 되었다. 그 결과 초등학생부터 직장인에 이르기 까지 건물주가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반면 세 들어 장사하는 상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인색하기만 하다. 


실제로 얼마 전 서촌의 한 족발집 강제집행 과정에서 상인의 손가락이 잘리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 추후 건물주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졌음이 밝혀졌으나 오히려 여론은 임차인의 ‘역갑질’이라는 혐오 섞인 비판을 내놓았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의 성공담은 임대인의 강력한 소유권을 확대시켜 폭력의 정당성까지 부여했다. 반대로 임차하여 장사하는 상인은 상대적으로 무능력자가 되어 사회적 역차별 마져 벌어졌다. 이렇게 나타나는 지위와 권리 차이로 임대인과 수평적 협상이 현실에서 가능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권리차이로 생겨나는 부작용은 당사자 간의 협상력에 국한되지 않는다. 좁게는 임차상인과 함께하는 노동자와 고객의 선택권이, 넓게는 오랜 시간 자생적으로 발현된 상권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 그리고 향유권까지 임대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우스갯소리가 아닌 이유다.


우리는 대통령의 “임대료 부담 낮춰라”라는 내용에서 임대차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반가운 일이나 서둘러 시혜성 정책을 만들기보다 관련법 개정이 우선되어야함을 상기해야 한다.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도시재생이나 대규모 가로정비가 수행되면 해당 지역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어 결국 불로소득자의 이익만 추구한 악수가 될 것이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조 목적에 적시되어 있는 문구가 무엇인가. ‘국민 경제생활 안정을 보장한다’이다. 재산권 보다 인권이 불로소득 보다 노동가치가 우선되도록 바로 잡는다면 우리 임차상인들도 맘 편히 장사할 수 있을 것이다. 


긴 시간 잠들어 있는 상가법 개정 법안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깨어나기를 600만 자영업자와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은 기대한다.

첨부파일 맘상모 논평-20180112-문제는 임대료이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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