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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
수 신 | 각 언론사 |
제 목 | “어느 금수저의 셀프 장학금” |
내 용 | <기자회견>
[취지발언] 양천장학회의 셀프장학금은 무엇인가 (맘상모 운영위원)
[연대발언 1] 금수저를 물고 있는 너에게 (청년광장)
[연대발언 2] 임대인 너의 욕심은 어디까지인가 (녹색당)
4. [연대발언 3] 나는 학부모이다 (맘상모 회원)
5. [연대발언 4] 이웃가게 림벅와플 (맘상모 회원)
6. [연대발언 5] 함께 사는 게 이렇게 힘든가요 (참여연대)
7. [연대발언 6] 을들의 권리는 을들이!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8. [연대발언 7] 너의 절세를 위해 장학재단을 악용 하지마라 (경제민주화넷)
9. 서울시 교육청 양천장학회 “셀프장학금” 특별 감사 신청 |
일 시 장 소 | 일시 : 2018년 1월 15일 월요일 오후 2시 장소 : 서울시 교육청 앞 |
담 당 | 구자혁 (맘상모 활동가) : 010-2740-6073 공 기 (맘상모 활동가) : 010-2979-4648 |
붙임. “어느 금수저의 셀프장학금” 기자회견 보도자료
“어느 금수저의 셀프장학금”
대학에서 회계학을 공부하는 K씨는 높은 등록금과 고시원 월세를 내기 위해 1년에 한번 씩 휴학을 할 수 밖에 없다. 학비와 월세를 내기 위해 아르바이트는 기본 3가지는 할 수 밖에 없고 학기 중에는 그나마 2가지로 줄여 보지만 장학금은 엄두를 낼 수 없다. K씨의 20대는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다. K씨의 부모 역시 자녀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령임에도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대부분 한국사회의 가족 이야기 이다.
“양천장학회” 라는 장학재단이 있다.
양천장학회 자체 소개를 보면 “ 불우한 환경에 있는 성실한 학생들의 학업을 도와 인재를 육성할 목적으로, 설립자인 고 김윤택 회장이 1985년 11월 22일 회갑을 기념하여 설립된 장학재단이다.” “양천장학회는 회훈(會訓)인 ‘성실(誠實)·정직(正直)·인화(人和)’를 생활화하여 인성(人性)을 함양할 것을 강조하고 장학생 관리에 힘써 양천가족이라는 공동체 인식을 높이면서 장학생 상호간 또는 장학생과 장학회간의 유대강화에 힘쓰고 있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
설립자 고 김윤택씨는 1953년 부산 피난 후 상경하여 금광양행과 일성당(시계 및 카메라 판매)을 운영하다가 1970년 대광흥산을 설립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1985년 양천장학회를 설립하였고 설립자는 본인의 회고록에서 장학생 선발에 대해 “장학생은 주로 군민회와 도민회 그 외에 중고교 교장이나 대학의 교수, 신부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선발했는데 가정 사정과 품성, 장래성 등을 참작하여 신중하게 엄선했다. 1986년 3월 9일 신학기를 맞아 첫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그들은 중학생 5명, 고교생 8명, 대학생 6명 모두 19명이었다. 첫 장학금 수여식은 내빈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혜화동 성당에서 개최했다.”라고 밝혔다.
2012년 설립자의 작고 이후 아들인 김정환씨가 이사장으로 손자인 김준영씨가 이사로 임원이 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양천장학회의 “장학생 선발 의뢰 및 선발요강”을 보면 장학금 신청자 제출서류의 담당이사가 “김준영”으로 되어 있는 데 그 김준영이 2015년과 2016년에 장학금을 받은 것이다.
간단히 살펴보면 할아버지가 세운 양천장학회에서 아버지가 이사장이고 본인이 이사이면서 신청서류를 접수 받는 담당이사인데 본인이 장학금을 지급 받았다.
이것이야 말로 셀프장학금 아닌가!!
양천장학회의 모기업인 대광흥산과 관계회사인 해피인터내셔날은 종로에만 빌딩을 6개 소유하고 있고 각 빌딩에는 100여명의 임차상인들이 있다. 그들로부터 매월 받는 월세만 십수억에 이른다. 특히 김정환 이사장이 관리하고 있는 형제들의 빌딩인 태영빌딩에 있는 림벅와플의 경우 5평 남짓한 가게의 권리금을 갈취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현행 상가법의 취약점을 악용해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사설 용역을 동원하여 두 번의 강제집행 시도가 있었다. 이에 임차인은 300일 가까이 가게안의 냉장고 위에서 쪽잠을 자면서 가게를 지키고 있다.
현재 양천장학회는 왜 존재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 부자들에게 회자 되고 있는 “장학재단을 설립하면 좋은 점들”을 소개한다.
1. 장학재단을 설립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 생전에는 출연자가 재단이사장을 역임할 수 있고, 사후에는 자녀 등이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3. 각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4. 자녀 등에게도 월급을 지급할 수 있다.
5. 부동산임대소득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면제받는다.
재벌들이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을 양천장학회는 따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장학재단에 대해 감세하여 주는 이유에 대한 관련 법률을 보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익법인법 )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5조(조세 감면 등) 공익법인에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양천장학회 김정환 이사장의 아들 김준영 이사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 하는 것인가,,
지금 우리 사회의 청년들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불안정한 노동인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장년도 노동시장으로 나와 자녀의 학비를 벌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어느 금수저의 셀프 장학금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우리는 서울시 교육청에 우리가 수집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양천장학회 셀프장학금 지급 의혹에 대해 특별 감사를 요청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철저한 특별감사를 통해 양천장학회의 부정을 밝혀내어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재단 설립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