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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자회견][맘상모-취재및보도요청]제대로 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우리도 백 년 가게 만들자! 기자회견_180822

작성자맘상모|작성시간18.08.21|조회수186 목록 댓글 0


취재 및 보도 요청

편히장사하고픈

서울 마포구 신촌로12나길 26 이한열기념관 B1 / 이메일 : mamsangmo@hanmail.net

전화 : 02-733-8979 / 팩스: 02-6008-8979 / 다음까페, 페이스북 맘상모

발 신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제 목

<제대로 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우리도 백 년 가게 만들자!기자회견>

- 자유한국당 의원님, 계약갱신청구권 8년 연장  만으로는

상인들의 절규는 멈추지 않습니다. -

주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내 용

<기자회견>

  • 사회 : 공기(맘상모 정책국장)

  • 여는말 : 김영리 맘상모공동운영위원장

  • 발언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미비한 조항으로 피해받은 상인들

  • 공연 : 야마가타트윅스터

일 시

장 소

일시 : 2018년 8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 앞

담 당

공 기 (맘상모 활동가) : 010-2979-4648


1. 정의로운 언론의 길을 걷고 계신 귀 언론사의 건승을 빕니다.

2. 최근 여야는 보증금 및 월세 인상률을 제한하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다만 계약갱신요구권 기한 문제를 놓고 자유한국당은 단 8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임차상인들에게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영업보호기간이란 말 그대로 ‘5년’만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에 임차상인들은 ‘5년짜리 비정규직’이냐는 절규가 끊이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내건 8년 계약갱신요구권은 5년짜리 비정규직에서 8년짜리 비정규직으로 유예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4.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뿐 만 아닌, 권리금 회수기회의 온전한 보장, 철거 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 차임 인상률 하향조정, 환산보증금 폐지, 전국 지자체별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간절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중 입니다.

5. 이미 많은 언론들이 현행 상가법의 미비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궁중족발과 같은 피해사례가 현행 법 체계 구조에 문제의식을 충분히 낳고 있습니다.

6. 자유한국당은 600만 상인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20대 국회가 직무를 유기하지 말고, 상가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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