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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맘상모 회원이 되어 주세요!!

작성자맘상모|작성시간18.08.31|조회수165 목록 댓글 0

맘상모 정회원이 되어 주세요!!

상가법 개정에 더 큰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세요!!

임차상인도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임차상인이 쫓겨나지 않고, 맘편히 장사하는 세상이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 맘상모가 뭔가요?

○ 맘상모는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의 준말입니다.

○ 2013년 5월부터 불합리한 법과 제도로 인해 억울하게 쫒겨난 임차상인들이 모여,

○ 임차상인이 살기 좋은 세상, 그야말로 맘편히 장사하는 세상을 만들어보자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맘상모가 하는 일은무엇인가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관련 법제도 개선 활동 (2013년, 2015년 두 차례 상가법 개정)

○ 피해상인 상담 및 상생 촉구 활동

○ 각 시민사회 단체와의 연대 활동

○ 올바른 상가임대차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



■ 왜 맘상모의 활동을 지지해야 하나요?

○ 장사하며 삶을 꾸려갈 권리 보다는 건물주의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우선시 되는 현실에서, 

 임차상인은 특별한 잘못이 없어도 건물주의 말한마디에 모든것을 잃고 쫓겨나기 일쑤입니다.

 맘상모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타개하고 더 이상 억울한 임차상인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임차상인의 권리"라는 말 자체가 생소한 세상에서, 올마른 임대차 제도와 문화를 만드는 것!!

 이를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맘상모의 힘은 이를 지지하는 회원들로부터 나옵니다.



■ 정회원이 되면 분쟁을 해결해 주나요?

 맘상모는 회원들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단, 비슷한 처지의 회원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함께 위로 받고 불합리함에 맞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회원들의 많은 경험을 공유하시면서, 분쟁 해결의 지혜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님의 분쟁 사례는 잘못된 법과 제도와, 임대차 문화를 바꾸는 데 쓰입니다.



■ 그럼 맘상모의 회원이 되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맘상모는 회원들의 참여와 결정, 그리고 자발적인 회비로만 운영됩니다. 

 회원이 되어 회비를 납부하시면, 맘상모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활동을 통해서 "나의 분쟁 해결"만이 아니라, "맘편히 장사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정회원이 되시면 함께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하면 맘상모 정회원이 될 수 있나요?

○ 아래 안내에 따라 회원 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맘상모 정회원 가입 간편서비스]


간편하게 맘상모 회원을 가입할 수 있는 링크입니다.

간편한만큼 주의하실 점이 몇 개 있으니 꼭 읽어보시고 작성해 주세요.


[주의사항]

★ 맘상모는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의 CMS시스템을 함께 사용합니다.

★ 소속에서 꼭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 정회원은 회비는 1만원 이상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후원회원은 1만원 미만도 가능.)

★ 출금일은 5일, 25일 중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 신청인 란에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직접 서명하시면 됩니다.

★ 회비출금시 통장에는 “장애인야학후원”이라고 기록이 남습니다. 


맘편히 장사하는 세상을 위해, 아래 링크를 클릭!! 맘상모 회원이 되어 주세요!!

맘상모정회원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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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가입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분들께서는 첨부된 "맘상모 회원가입서"파일을 다운 받으시셔 

팩스: 02-6008-8979, 이메일 : mamsangmo@hanmail.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는 02-733-8979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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