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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자회견][맘상모-취재및보도요청]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아주세요” 궁중족발 김우식 사장의 선처 호소 기자회견

작성자맘상모|작성시간18.09.03|조회수287 목록 댓글 0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임걱정본부(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NGO담당

발    신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담당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공기 활동가 010-2979-4648, 쌔미 활동가 010-8395-0399 mamsangmo@hanmail.net )

제    목
[보도협조요청] “궁중족발 사건은 불합리한 상가법에 의해 발생한 일입니다!” -상가법 개정을 방기한 국회를 규탄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국회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날    짜
2018. 09. 03. 오전 8시 30분 (총 2 쪽)

보 도 협 조 요 청

“궁중족발 사건은 불합리한 상가법에 의해 발생한 일입니다!” 
-상가법 개정을 방기한 국회를 규탄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국회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 재판부와 배심원단에게 선처를 호소합니다! 


일시 장소 : 2018. 09. 04. (화) 08:30, 법원 삼거리 앞






취지와 목적




2018년 6월 7일, 세입자인 궁중족발 김우식 사장이 임대인을 폭행한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검찰은 이 사태가 김 사장의 고의성이 강하다는 판단에 따라 살인 미수 및 특수 손괴 혐의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본 사건은 우발적인 사태였으며, 그 이전부터 갈등은 지속되어왔다.
임대인은 2016년 초 새로 궁중족발 건물을 매입하면서 재계약 조건으로 기존 시세인 보증금 3천만원/월세 297만원에서 보증금 1억원/월세 1200만원을 요구 했고, 이 가격이 시세에 맞지 않다고 세입자가 주장 하자, 임대인이 월세 계좌를 알려주지 않았고 그에 따라 3개월 월차임 미납을 근거로 명도소송을 진행했다. 
김 사장은 월세를 공탁하여 위기를 모면했지만, 임대인은 ‘2009년에 궁중족발이 들어왔으니, 현행 상가법의 계약갱신요구권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송 청구 취지를 변경하였고, 사법부는 이 취지를 받아들여 건물주의 손을 들어주었다.
명도소송 패소 이후 2017년 10월 10일부터 10여 차례 강제집행 시도가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① 상생을 촉구하던 한 여성의 앞니가 사설용역의 폭력에 의해 부러지는 사고, ② 사설용역이 강제로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김 사장의 왼손가락 4개 부분절단 되는 사고, ③ 수시로 문자를 통해, 현장 방문 시에 임대인이 세입자를 모욕하고 폭행하는 등 갈등이 중첩되기 시작했다.
6월 4일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에 따른 집행 완료 후, 김우식 사장은 ‘더 홀가분해졌다. 가게 밖에서 더 열심히 싸우겠다.’ 는 마음으로, 사건 당일에도 이전처럼 상생을 촉구하는 비폭력 1인시위를 진행하려 하였다. 이 날 임대인과 마주치게 되었고, 그동안의 울화가 갑자기 치밀어 오르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김우식 사장은 서촌 동네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선망받는 상인이었고, 폭력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고 동네 주민들이 증언하고 있다. 그랬던 그가 현재 범법자가 된 데에는 이름만 ‘보호법’이고 실제로 보호를 하지 못한 미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때문에, 그 미비한 법을 등에 업은 임대인과의 물리적 갈등 때문이었다.
본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며, 수 명의 배심원이 김우식 사장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된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임걱정본부(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재판부와 배심원단이 그간 김우식 사장이 겪어왔던 폭력과 갈등을 헤아리고 선처를 바라는 바이다.
 또한, 국민들에게 ‘8월 임시국회에는 상가법 개정하겠다’ 고 약속해놓고 결국에는 ‘임대인 세제혜택’ 등의 이유로 개정을 무마시킨 여야 국회와 특히 자유한국당에, 9월 정기국회에는 최우선으로 모든 여야가 합심해서 상가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기자회견 개요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아주세요. 김우식 사장님을 살려주세요”  궁중족발 김우식 사장의 선처 호소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8. 09. 04(화) 08:30 / 법원 삼거리 앞 
주최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임걱정본부(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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