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공지사항

찢어진 우산을 채워주세요!

작성자맘상모|작성시간20.06.22|조회수153 목록 댓글 0

맘상모 보도 2020-6-1-1

취재 보도 요청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서울 마포구 신촌로12나길 26 이한열기념관 B1 / 이메일 : mamsangmo@hanmail.net

전화 : 02-733-8979 / 팩스: 02-6008-8979 / 다음까페, 페이스북 맘상모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언론사

 

찢어진 우산을 채워주세요

                                               - 끝나지 않은 전쟁-

(개정된 상가법에도 여전히 쫒겨나는 자영업자 사례 발표)

   

(맘상모 사무국 활동가) : 010-3457-8979

 

1. 언론사의 건승을 빕니다.

 

2. 상가법이 2015, 2018 일부 개정되어 그나마 자영업자의 막힌 숨통이 일부 트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정된 법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쫒겨나는 자영업자들이 생기며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3.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법의 헛점을 이용하고 갑질을 서슴치 않으며 영업장에 영업방해를 하며 자영엄자가 갖고 있는 재산권을 착취하려 하고 그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계획이 없으면서도 재건축을 내세워 내쫒고, 임차인 가게를 찾아온 손님에게 주차를 못하게 하고영업중임에도 출입문을 폐쇄하고, 경기 불황에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임대료를 300%가까이  올리는 건물주가 갖고 있는 우월한 지위와 법의 헛점을  이용해 임차상인을 괴롭히는 여러 사례를 알리고자 합니다.

4. 자영업자가 700만명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그에 소속된 종사자들과 가족들까지 감안하면 

경제활동 인구의 상당부분이 자영업에 소속되어 있고  386세대의 은퇴시점과 맞물려  늘어날 밖에 없는 자영업시장을 감안한다면 시장에서 일어나는 건물주의 갑질근절과 불완전한 상가법이 완전체로 거듭날 있게  언론인들의 도움이 절실할 때입니다.  

 

5. 2015,2018년의 상가법 개정으로 비를 피할 있는 우산은 얻었지만 찢어진 우산입니다. 찢어진 부분을 채워나가 비를 피할 있는 우산을 갖을 있기를 바라며 다음 같이 일정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언론인들이 참석하시어 쫒겨나는 임차상인의 눈물에 관심 갖어주시기 바랍니다

 

 


 

 

                                                    -    

 

 

 

  • 시간: 2020 6 25 목요일 오후 2

     

  • 장소: 청와대 사랑채앞 분수대광장 (파리바게트 청와대점 횡당보도 건너편 광장)

     

  • 사례발표(번호순) :

 

                    1. 109헤어(건대입구),  2. 베스트(울산),  3.미풍각(부산), 

                    4. 영등포 상인(멧돌순두부, 사조참치, 두레호프랜드

                    5. 동대문 두산타워 상인(비즈에끌리-보리네) --  5~10          --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