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정의구현'이 아니다. '질서유지이고 사회안정'이다.
지금 이순간에도 건물주에게 쫒겨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 일요일 밤 12시가 되었는데도 전화벨이 울리는 날도 있다. 자영업을 하다 쫒겨난 경험을 해보았고 그 아픔이 어떤지 알기에 결국은 전화기를 든다.
이러한 사회적 분쟁은 왜 생기는 것일까? 아주 근본적인 원인부터 찾아야 하고 그 원인을 해결해야만 사회 전반에 만연된 갈등이 해결될 것이다.
부동산이 자산 증식의 가장 우선순위로 인정되는 현 사회에서 건물을 ‘투기’목적으로 매입하는데 근본 원인은 시작된다. 80% 육박하는 대출을 받고 그 이자 부담을 자영업자에게 전가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계약 갱신 기간이 종료되면 수백프로 임차료와 보증금을 올려도 되고이는 건물가치 증대로 수십억원의 매매차익까지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기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채 이자도 제한을 두는 정부에서 경제활동인구의 과반수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자영업시장에서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큰 사건이나 사고가 터지면 근본적인 처방보다는 일시적인 해결책으로 순간을 모면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행보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법은 사회 지도층에서 만든다. 지도층들이 자산 증식 수단으로 건물을 갖고 있어서인가? 잘못된 법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지지부진 할 뿐이다.
최초 계약시에는 재건축에 대한 일체의 언급도 없다가 갱신 계약시 재건축을 언급하며 화해조서 작성을 강요하고, 재건축을 명분으로 법정 판결까지 끌어내어 임차인을 내몬 후 재임대를 놓고, 계약 갱신기간이 끝나면 수백프로의 임차료를 올리며 많은 시설투자와 상권을 만든 임차인이 나갈 수 없다는 약점을 빌미로 일어나는 사회적 폭력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정당은 정권획득이 목표이다. 그런데 정권을 획득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무엇인가!
바로 민심을 얻는 것이다. 민생이 안정되고 사회 다수의 목소리를 듣고 실천해야만 한다. 민심을 끌고 가서는 안되다. 민심에 끌려가고 다수의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같이 가야 그들이 원하는 정당의 목표는 지속될 것이다.
여러 사회적 환경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환경에 따라 ‘감기’로, ‘타박상’으로도 올 수 있다. 그러한 증상은 노력과 치료로 극복되기도 한다.
하지만 건물주에게 내몰림은 ‘시한부 판정’이다. 노력도 치료도 모두 소용없는 일이다.
이러한 환경을 계속 방치한다면 사회 빈곤층은 늘어날 것이며 이는 결국 미래의 국가 부담과 국민 세금으로 귀결될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복지정책안을 내놓고 수십조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안과 예산도 좋지만 지금 실현되고 있는 정책안과 법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올바른 방향이라 할 것이다.
정당과 정치인들의 니편 내편은 필요없다.
민심은 사회 다수를 위해 일하는 정부와 정당에 마음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 ‘악법도 법이다.’
얼마나 비통하고 한이 맺혔으면 마지막에 그 말을 했을까! 21세기에 그 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
상가법 개정에 대한 여러 의원들과 접촉을 시도하지만 아직 소리 없는 메아리가
소식을 들고 올 때를 기다리며
2020년 7월 15일
맘 상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