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상모는 건물주의 권리를 침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주와 임차 상인간의 상생의 길을
찾고자하고 있으며 그것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보완을 위하여 애쓰는 시민사회단체입니다.
훌륭하시고 좋은 건물주분이 더 많이 계시지만 법의 헛점을 이용하는 소수의 일부 악덕 건물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번 개정된 상가법 내용을 오해하시는 일부 건물주분들이 본 카페에 글을 올리셔서
법개정의 뜻을 오해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는 글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타당하지 않는 내용의 글에 대해서는 댓글을 다신다거나 해서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 일으키는 일은 삼가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불필요한 논쟁으로 맘상모의 카페가 혼란스러워질까 걱정이 됩니다.
회원님들의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맘상모!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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