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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만복] 임대인 정현자에 대한 전면 투쟁을 선포한다.

작성자선전국 지원|작성시간15.06.22|조회수228 목록 댓글 0


[만복] 임대인 정현자에 대한 전면 투쟁을 선포한다.


<임대인 정현자 규탄 및 상생촉구 집회>

일시 : 2015년 6월 25일 목요일 오후 2시
장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이파크빌


<만복 사태 해결 촉구 및 임대인 정현자 규탄 대회>

일시 : 2015년 6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
장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이파크빌


 매일 1인 시위 및 선전전 : 매일 2시



"우리는 받지 않는다. 다만 우리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싸울 뿐이다."

지난 6월 20일 토요일은 <임대인아나와라 힘이팡팡문화제 : 만복>이 예정되어있던 날짜였다. 임대인 정현자가 살고 있는 서울 서초동 아이파크빌에서 진행해 온 임대인 규탄 및 상생 촉구 집회 3회차가 예정된 날짜였다. 우리는 그 장소에서 1인 시위 및 선전전, 집중 집회 및 문화제를 지속해오고 있었고 주민들의 불평 민원이 심화되고 있던 차였다.

서초경찰서는 불편, 불만이 극도화된 일부 주민들로부터 합법적인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옥외집회 제한 통고 등을 보내거나 소음중지 명령, 음향장비 일시 보관 조치 경고 등을 해대던 차였다.

점점 커지는 판에 대한 부담이 이유였을 게 뻔한 1차 만남을 제안받은 [만복]과 대책위는 고심 끝에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정현자 측이 제안한 만남(정현자, 김선희)을 받아들였다. 2014년 명도소송 선고기일 이후 첫 직접 만남이었다. 2013년 [만복]이 속한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고 임대인 정현자는 이를 이유로 퇴거를 명령했다. “계속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읍소하는 임차인 [만복]에 대해 명도소송을 걸었으며 열심히 장사한 죄밖에 없는 [만복] 김선희 대표를 기어이 ‘피고’라는 이름으로 재판장에 소환했었다. 임대인 정현자는 선고일 날 패소판결을 받은 김선희 대표에게 “택시타고 가라”며 5만원짜리 두 장을 건냈다고 했다. [만복] 김선희 대표는 이를 받지 않았다.

1년 여 만에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임대인 정현자는 또 다시 “이사비용 3천만원을 줄 테니 나가”라고 했다. 이에 [만복] 김선희 대표는 “비/용이 없어서 이/사를 못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난다는 것에 있으며, 평생 장사만 해온 내 마지막 종착지인 이 곳에서 쫓겨나면 나는 살 길이 막막해 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돈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전 임차상인과 권리계약을 하고 영업을 시작했듯이, 이 곳에서 나가야만 한다면 다음 임차상인과 권리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라며 양도양수 기회 보장을 요구했다. 임대인 정현자는 “내가 줄 수 있는 최대치는 이사비용 3천만원이니 잘 생각해보고 연락하라”라고 했다. [만복] 김선희 대표는 이를 받지 않았다.

이 날은 강제집행예고장을 받고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가게에서 먹고 지낸 지 96일 째 되는 날이었다. “강제집행이 끝이 아니다.”라는 임차인의 말에 대해 임대인 정현자는 “세 번이고 네 번이고 강제집행 하겠다.”라는 말을 했다. 96일 동안 집에도 못 들어가고 가게에서 먹고 자고 해 온 사람에게 그게 할 말인가. 결국 [만복] 김선희 대표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했다.

“하세요. 강제집행. 열 번이고 백 번이고 하세요. 2년 넘게 나를 도마위에 올려놓고 괴롭혔으니 차리리 칼로 나를 치십시오.”

[만복]과 대책위는 “임대인 정현자는 상생 협의의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하며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한다.

이후 모든 협의 자리는 [만복] 김선희 대표와 대책위 구성원이 함께 할 것이다. 그 시점은 “이사비용”운운하는 것의 부도덕성을 임대인이 자각한 후여야 하겠다.

앞으로 임대인-임차인의 1:1 만남은 없을 것이다. 2년 전 “택시비 5만원짜리 두 장”을 받지 않았던 것처럼 “이사비용 3천만원”, “단 둘만 만나자” 따위의 제안은 받지 않을 것이다.

임대인 정현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임대인 정현자는 [만복]에 대한 대책없는 강제퇴거 중단하고 상생에 임하라.
1. 양도양수 권리는 임차상인 [만복]에 있다. 임대인 정현자는 이를 방해하지 마라.
1. 임대인 정현자는 [만복] 김선희 대표에 대한 각종 고소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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