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여파로 임대료 깎아주는 건물주도 있는데,
명도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임차인들에게 화장실을 쓰지 못하게 하는
건물주 때문에 기가막힌 상인들의 기똥찬 기자회견,
“건물주님, 우리도 똥 쫌 쌉시다!! 좀 삽시다!!”
◯일시 : 2015년 6월 29일(월) 오후 2시
◯장소 : 삼덕빌딩 (서울시 중구 다동길30)
◯경과 :
-삼덕빌딩에는 현재 7개 상가가 각각 임차하여 영업 중인 상태(1층-5개 점포, 지층-1 개 점포, 가건물-1개 점포 등)
-모든 상가는 입주 후 묵시적으로 계속 계약이 갱신 되던 중이었으나, 2014년 건물주가 전주인의 아들(2세)로 바뀌고 난 뒤(임대인 삼희실업주식회사의 대표 변경), 임대인 측은 2014년 10월 모든 임차상인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2014년 12월로 계약을 종료할 것과, 재계약 거절을 통보했음. (삼덕빌딩은 2010년에 재개발 얘기가 있었으나 무산되었고, 현재 퇴거요청은 리모델링을 통해 호텔을 짓기 위해서라고 함.)
-현재 명도소송 진행 중. (12월 말부터)
-한편 최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명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2015.05.13시행)에 따르면 “임차상인의 영업가치(권리금)는 임차상인의 재산권이며 보호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권리금의 회수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시급하게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임.
-하지만, 개정법이나 소송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게, 임대인 “삼희실업주식회사”는, 단지 소송중이라는 이유로, 영업 중인 상가들의 상인은 물론 손님들도 건물 내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메르스로 인해 위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에도, 삼덕빌딩의 상가(다수가 식당임)를 이용하는 손님들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어 손도 못씻는 상황.
-이용하라고 허가(?)를 내 준, 주차장의 간이 화장실은 물도 안 나오고 악취가 나는 상태임.
-임차인 측은 수 차례 임대인에게 화장실 사용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한 상태. 맘상모에서는 이것이 영업방해가 아닌가 검토 중임.
◯행사 기획 및 세부내역
1. 참석자 소개
2. 개회선언
3. 경과 보고 - 삼덕빌딩 상인 중 1인
4. 발언(연대단위) - “화장실 이용은 인간의 기본권의 문제”
5. 발언(맘상모) -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쫓겨나는 상인에 대한 대책 마련되어야!!”
6. 발언(분쟁해결 당사자) - “임차인과 임대인, 상생의 길은 가능하다!! 시작은 화장실 이용부터!!”
7. 편지낭독 - 삼덕빌딩 건물주에게 드리는 글 “우리도 똥쫌 쌉시다!! 좀 삽시다!!”
8. 퍼포먼스 - 분노의 응가!! (야마가타트윅스터)
9. 편지전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