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렬의참치한마리X풍월 거리 선전전]
“강제퇴거 없는, 권리금 약탈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국회 통과(2015.5.13.)! 건물주님 함께 삽시다!
일시 : 2015년 7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
장소 : 범계역 일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1
* 오후 1시 40분 [전승렬의 참치한마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귀인)동 917-10에 집결, 이동합니다.
주최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승렬의참치한마리, 가로수길 이자카야 풍월
열심히 일하는 임차상인들이 자꾸만 쫓겨납니다.
대한민국 600만 자영업자들의 수직하락, 막아야 합니다.
안양 평촌동 [전승렬의참치한마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귀인)동에 사장님이 직접 본인의 이름을 걸로 운영하는 일식집 [전승렬의 참치한마리]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식당에서 일하며 배운 기술로 안양지역에 본인의 가게를 차렸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단골손님이 쌓여가고 가게는 자리를 잡았지만 “임대료 상승”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자리를 옮겨 다시 연 가게가 지금의 “전승렬의참치한마리”입니다. 그런데 2년만에 건물주가 바뀌었고 바뀐 건물주는 “직접 사용할 테니 나라”라고 합니다.
2010년 콩나물국밥집을 운영하던 (전)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습니다. 허름한 식당을 전면 개보수하고 일식당을 차렸습니다. “출입구 문짝까지 떼고 새로 달았”을 정도니 건물 한 켠을 새로 짓다시피 하고 차린 가게입니다.
현 건물주는 기어이 [전승렬의 참치한마리] 임차상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걸었습니다. [전승렬의 참치한마리]는 (전)건물주에게 내고 들어간 바닥권리금, 5년간 열심히 장사해서 형성한 영업가치(권리금 현시세), 시설투자금, 무엇보다도 그동안 쌓여온 단골손님들과의 추억 모두를 빼앗기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 가로수길 이자카야 [풍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풍월]이란 이자카야가 있습니다. 사장님은 IMF 시기 사업실패로 인해 자영업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계 대책의 종착역이라 여기고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그러나 가게 문을 연 지 2개월 만에 건물주가 바뀌었고 바뀐 건물주는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요구했습니다. 2개월 만에 가게 문을 닫을 수는 없어서 꾹 참고 장사했습니다. [풍월]이 위치한 골목 일대가 “풍월길”이라 불릴 정도로 단골손님이 쌓이고 가게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임대인은 계속해서 임대료 상승을 요구했고 장사한 지 7년, 빚은 늘어만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건물주가 “직접 사용할 테니 나가”라고 합니다.
2008년 식당을 운영하던 임차상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습니다. 허름한 식당을 전면 개보수하고 이자카야를 차렸습니다. 건물 1층 전체를 새로 짓다시피 했으니 상당한 시설투자를 하고 차린 가게입니다.
바뀐 건물주는 기어이 [풍월] 임차상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걸었습니다.[풍월]은 내고 들어간 권리금, 7년간 열심히 장사해서 형성한 영업가치(권리금 현시세), 시설투자금, 무엇보다도 그동안 쌓여온 단골손님들과의 추억 모두를 빼앗기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평촌동 [전승렬의참치한마리], 가로수길 [풍월]의 이야기, 상호명만 빼면 너무 닮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법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전국의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임차상인들이 모였습니다. 법을 만들고 고치는 사람들, 즉 국회의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법을 바꾸었습니다.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명 “권리금 약탈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2015.5.13.) 임차상인 간 주고받는 “권리금”이 최초로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정법에 의하면 [전승렬의 참치한마리], [풍월]은 후속 임차상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옮겨가서 장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법 통과 이전 계약 만료 사례라 “내가 바꾼 법의 적용을 나는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꾸어야 맘 편히 장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상인이 빼앗기는 것이 “권리금”뿐이겠습니까. 전재산에 빚을 내어 차린 가게에서 대책없이 쫓겨난다는 것은 삶을 빼앗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1. 임대인에 대하여 상대적인 약자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계속해서 바꾸어나가야 합니다.
: 환산보증금제도 폐지, 보호 기간 최소 10년 또는 기간 제한 없이 보호할 것 등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임차상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 너무 많은 숫자의 인구가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바꾸어야 합니다.
“어지간히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야 합니다.